警, 불법 '친환경 인증 농수축산물' 특별단속…412명 검거

친환경 인증 불법행위 특별단속…224건 적발
불법 친환경 인증 사범 412명 검거·5명 구속
  • 등록 2017-11-20 오전 8:32:09

    수정 2017-11-20 오전 8:32:09

지난 8월 21일 오전 제주시 조천읍의 한 농장창고에서 살충제 성분인 비펜트린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경기도 산 ‘08광명농장’ 표기 계란을 폐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경찰청은 지난 8월 28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시행한 ‘친환경 인증 농수축산물’ 관련 불법행위 특별단속에서 224건을 적발, 412명을 검거하고 5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이른바 ‘살충제 계란’ 사태로 식품 인증에 대한 부실관리가 문제로 떠오르자 단속에 나섰다.

앞서 지난 9월 농림축산식품부가 ‘살충제 계란’ 파문 직후 발표한 산란계 농가 전수 조사 결과 전국 1239개 농가 중 52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 가운데 31곳이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로 알려져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경찰은 현재 이뤄지는 친환경 인증시스템이 당사자들 간 얽힌 이해관계에 원인이 있다고 보고 △인증 관련 공무원의 금품수수·직권남용 행위 △인증 갱신 과정에서 직무유기 등 관리부실 △서류 허위제출·검사결과 조작·시료 바꿔치기 등 부정취득 행위 △인증마크 무단사용 행위 △비인증 식품을 인증 식품으로 속여 파는 행위 단속에 집중했다.

특별단속에 검거된 이들은 식품 판매자가 378명(91.7%)으로 가장 많았고 △인증기관(28명) △관련 기관 공무원(4명) △브로커(2명) 등 구조적 비리 사범도 있었다.

유형별로는 △인증마크 도용 등 부정 사용 276명(67%) △허위·무자격 심사 등을 통한 인증 불법취득 118명(28%) △인증받은 구역이 아닌 장소에서 식품을 제조하는 인증 부실관리 18명(5%)가 뒤를 이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인증기관과 브로커가 짜고 친환경 인증서 발급을 남발하는 사례가 많았고 인증심사에 필요한 현장조사 없이 서류를 조작하는 관행을 확인했다.

또 미국식품의약청(FDA)이 식품 관련 인증을 하지 않음에도 ‘FDA 인증’이라는 허위 광고를 내세우거나 인증 취소·정지처분을 받고도 인증마크를 그대로 사용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인증기관이 64곳이나 난립해 제대로 된 심사 없이 인증서를 남발하는 문제점이 확인됐다”며 “식품 인증 관련 불법행위는 상시단속 체제로 전환하고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제도 개선안 마련에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위법행위가 확인된 식품 281㎏을 압수·폐기하고 인증기관 등의 자격정지·취소 등 행정처분 사유 88건을 관계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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