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장 "은행 수수료담합 조사 곧 마무리"(상보)

10여개 시중은행 담합조사결과 나올 듯
"부녀회 아파트담합, 법개정으로 접근..현대차, 검찰조사후 판단"
  • 등록 2006-06-14 오전 9:25:38

    수정 2006-06-14 오전 9:25:38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10여개 시중은행들의 금리, 수수료 등 소비자금융 전반에 걸친 담합혐의 조사와 관련, "조만간 마무리 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14일 MBC라디오 `손에 잡히는 경제 홍종학입니다`에 출연해 "시중은행의 수수료와 금리 담합 조사 결과는 조만간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초 국민은행(060000)과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10여개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현장조사를 벌인바 있다.

권 위원장은 방송 및 금융, 통신 등 분야에서 이중규제한다는 지적에 대해 "카르텔과 기업결합은 당연히 공정위에서 해야하는 것이지만 불공정 거래행위는 산업 건전성측면, 경쟁적 측면에서 모두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이러한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규제는 경쟁당국과 규제당국간 전문성을 존중하면서 협조하고 상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송위원장과 정보통신부 장관도 만났다"며 "규제 기준을 명확히 정해야 기업들이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긴밀한 협조 관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녀회 아파트 가격 담합 논란에 대해서는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 있어서는 안될 행위이지만 공정거래법 대상은 아니다"며 "현행법으로는 어려워서 건설교통부 장관이 주택거래관련법 손질을 언급했는데 이를 통한 접근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권 위원장은 현대자동차(005380)그룹의 글로비스(086280) 밀어주기 혐의와 관련 검찰의 조사가 마무리되면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현대차그룹 내부 지원 행위가 부당 지원행위에 해당되면 규제 받아야할 것"이라며 "형사 당국 조사가 마무리되면 추가 조사해서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위원장은 "이천수가 프리킥을 넣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도 심판에 의한 것"이라며 "시장경제의 기본원리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심판역할을 확실히 하고 법 집행을 엄격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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