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금 안정대책 세부추진계획

  • 등록 2000-08-23 오후 1:47:56

    수정 2000-08-23 오후 1:47:56

다음은 23일 금융정책협의회에서 확정된 기업자금안정대책의 세부추진계획. △프라이머리 CBO발행의 실효성 제고(8월중) -투기등급 회사채 편입비율 1/3이상 -회사채 보증비율 상향조정 -회사채 부분보증재원 추가 : 2500억원 -동일 SPC당 보증한도 폐지 △채권형펀드 활성화 -10조원 조성완료(9월중) -필요시 10조원 추가조성 검토(10월이후) △신축적인 유동성공급 -유동성을 신축적으로 공급 -제 2금융권에 대한 RP지원 △기업대출 유인 부여 -총액한도 대출의 배정평가항목 변경(8월중) -RP지원을 통한 기업금융지원 △신용대출활성화 -신용대출기준에 대한 재검토(9월중) -신용대출에 대한 면책기준 준수지도 -금융기관 검사시 임직원 문책지양 -금융기관 경영평가시 중소기업 지원실적 반영(9월이후) △은행의 신속한 여신결정 유도 -지점장 전결한도 적정성 검토 등(9월중) △보증공급 확대 -8월이후 14조원 수준의 보증지원 △추석자금공급(추석전) -추석전 넉넉한 통화공급 -임금체불업체에 대한 특례보증 실시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보증지원 △기업자금사정 점검강화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 자금상황에 대해 밀착 모니터링 (자료 금감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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