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23일 금융정책협의회에서 확정된 기업자금안정대책의 세부추진계획.
△프라이머리 CBO발행의 실
효성 제고(8월중)
-투기등급 회사채 편입비율 1/3이상
-회사채 보증비율 상향조정
-회사채 부분보증재원 추가 : 2500억원
-동일 SPC당 보증한도 폐지
△채권형펀드 활성화
-10조원 조성완료(9월중)
-필요시 10조원 추가조성 검토(10월이후)
△신축적인 유동성공급
-유동성을 신축적으로 공급
-제 2금융권에 대한 RP지원
△기업대출 유인 부여
-총액한도 대출의 배정평가항목 변경(8월중)
-RP지원을 통한 기업금융지원
△신용대출활성화
-신용대출기준에 대한 재검토(9월중)
-신용대출에 대한 면책기준 준수지도
-금융기관 검사시 임직원 문책지양
-금융기관 경영평가시 중소기업 지원실적 반영(9월이후)
△은행의 신속한 여신결정 유도
-지점장 전결한도 적정성 검토 등(9월중)
△보증공급 확대
-8월이후 14조원 수준의 보증지원
△추석자금공급(추석전)
-추석전 넉넉한 통화공급
-임금체불업체에 대한 특례보증 실시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보증지원
△기업자금사정 점검강화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 자금상황에 대해 밀착 모니터링
(자료 금감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