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포커스]위성DMB·통신멀티 엇갈린 운명

국회 문광위 과기정위, 주요 현안에 대한 시각 정반대
  • 등록 2004-10-13 오전 9:40:29

    수정 2004-10-13 오전 9:40:29

[edaily 박호식기자] 지난 12일 국회 문광위의 방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위성DMB(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와 `통신 멀티미디어서비스`의 엇갈린 운명이 눈길을 끌었다. 방송위원회가 위성DMB서비스의 지상파 재전송을 불허한데 대해 일부 의원을 제외하고는 `재전송 허용`을 주장하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한 반면, 위성DMB의 지상파재전송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예로 제시된 통신멀티미디어서비스는 `별정방송`으로 규정해 방송위원회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다. 이날 한나라당 박형준 의원은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KTF(032390) Fimm 서비스를 시연하며 "지금 이렇게 휴대폰에서 버젓이 TV 3사의 프로그램이 방영되고 있다"며 "위성DMB 지상파재전송을 유예시킨 관점에서 보면 KTF Fimm과 SK텔레콤(017670) June은 불법이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성유보 방송위원은 "우리 방송위도 휴대폰 서비스가 지상파방송을 재송신하고 있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반면 지난 7일 국회 과기정위의 정통부 국감에서는 정통부 등이 "현재 이동통신사 멀티미디어서비스인 `준`이나 `핌`에서 이미 방송을 하고 있다"며 위성DMB의 지상파재전송 불허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의 근거로 제시됐었다. 이에 따라 `위성DMB 살리기`에 동원됐던 통신멀티미디어가 12일 방송위 국감에서는 오히려 방송법상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공격을 받게되는 형편이 됐다. 실제로 문광위 이경숙 열린우리당 의원은 이달중 IPTV, 모바일방송, VOD, 지하철방송 등을 `별정방송`으로 규정해 방송위원회의 규제를 받도록 하는 방송법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어서 논란만으로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통신멀티서비스 `규제` 방송법개정안 이달 국회 상정 정통부나 통신업계로서는 자칫 위성DMB 지상파 재전송 문제는 안풀리고, 멀티미디어서비스만 방송법 규제아래 두게되는 상황마저 우려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이미 통신사업자와 회의를 열어 별정방송을 규정하는 방송법개정에 반대하기로 했으며, 이후 방송법개정이 가시화되면 의원들을 대상으로 설득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정통부는 통신과 방송융합서비스에 대한 규제원칙을 담은 `통신방송융합법`을 연내에 마련키로 하고 현재 작업을 진행중이다. 이에 따라 `위성DMB의 지상파재전송` 문제와 `통신멀티미디어의 별정방송 규정` 문제가 통신방송융합의 첫 시험대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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