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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 사실에 따르면 모텔 업주인 A씨는 지난해 2월 12일 오전 5시 5분쯤 강원도 홍천의 모텔에서 숙박 요금 5만 5000원을 받고 청소년인 B양(16)과 성인 남성 2명을 함께 투숙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숙박업을 하는 사람은 이성 혼숙하려는 사람들의 외모 등에서 청소년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을 발견하면 신분증 등을 통해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으나 A씨는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불복 의사를 보였다.
하지만 2심도 “원심의 형이 적당하다”며 이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