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성인 남성 2명 한 방에…70대 모텔 업주의 최후

신분증 확인하지 않고 방 내준 업주
1심 ‘유죄’ 선고에 항소했지만…
  • 등록 2024-05-11 오후 6:22:43

    수정 2024-05-11 오후 6:22:43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채 여고생과 성인 남성 2명에게 방을 내준 70대 모텔 업주가 유죄로 판단한 1심에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심현근)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77)에게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모텔 업주인 A씨는 지난해 2월 12일 오전 5시 5분쯤 강원도 홍천의 모텔에서 숙박 요금 5만 5000원을 받고 청소년인 B양(16)과 성인 남성 2명을 함께 투숙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숙박업을 하는 사람은 이성 혼숙하려는 사람들의 외모 등에서 청소년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을 발견하면 신분증 등을 통해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A씨는 당시 B양이 청소년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채 혼숙을 허용했다.

이에 1심은 “신분증 확인 없이 남녀 혼숙을 허용한 A씨에 청소년 이성 혼숙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봤다.

또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으나 A씨는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불복 의사를 보였다.

하지만 2심도 “원심의 형이 적당하다”며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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