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업무보고)기업·인권 친화적 환경 조성

회사법·해상법, 국제기준 맞춰 개정
국제통상· 남북경협 증진 위한 법적지원 강화
  • 등록 2005-04-21 오전 10:14:31

    수정 2005-04-21 오전 10:14:31

[edaily 조용철기자]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경제관련 법제를 국제기준에 맞춰 정비하고 국제통상 및 남북경제협력을 법적으로 지원하는 등 기업활동의 장애요인이 개선된다. 또한 아동 및 여성전용 조사실 등 인권 친화적 조사환경이 구축되고 인격을 배려하는 수사관행 정착을 위한 실천적인 대책이 마련된다. 김승규 법무부 장관은 21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주요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국민이 편안한 선진 법치국가를 달성하겠다는 목표 아래 ▲투명한 사회를 향한 부패청산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기반 구축 ▲인권보장의 실질적 구현 ▲자율과 참여의 법문화 정착 ▲기업하기 좋은 법적환경 조성 등 6대 정책목표, 29개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또 인권 전문가와 일반 국민을 인권옴부즈만으로 임명, 국민참여적 인권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전산망 통합, 여권자동판독, 수용자 무인접견 등 민원처리절차를 혁신해 나갈 계획이다. 법무부는 기업하기 좋은 법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회사법, 해상법을 국제기준에 맞게 개정하고 전자어음제도를 세계 최초로 시행, 전자수표 및 전자선하증권 도입 등 선진제도를 마련키로 했다. 또 FTA 등 각종 통상협상 참가로 법률노하우 지원, 통상관련 각 부처 현안에 대한 법률자문 및 남북경협 관련 법제정비 지원 및 법적자문을 하는 등 국제통상, 남북경협 증진을 위해 법적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국민이 사회, 경제활동과 관련해 사전에 행정기관의 상담을 받는 법령사전상담제도를 실시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수출 관련 법적 애로사항 자문을 위한 `수출중소·벤처기업 지원 변호사단`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업전문변호사들과 `기업환경개선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기업실태분석 및 개선과제 발굴 및 법령정비를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또 올 2월부터 대검·서울중앙지검에 첨단범죄수사부를 설치, 첨단기술 유출사범 전담수사체제를 마련하고 신고 전용창구를 개설해 피해확산·추가피해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실시하는 등 피해기업 보호를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법무부는 지적재산권 침해와 관련, 정부합동수사본부와 유관기관 실무자 협의회 운영을 보다 활성화해 영상물, 상표, 서적, 소프트웨어 등 지재권 전반에 대한 체계적이고 일관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외에도 ▲인권존중 수사시스템 정착 ▲난민보호제도 개선 ▲수형자 외부 건강검진 실시 ▲법무·검찰에 대한 엄정한 감찰 시행 ▲불법체류자 자진출국 유도 등도 함께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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