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 정류장 철거 광고판에 기댔다가 숨져…유족, 공무원 고소

경찰 "고소장 접수해 수사 중"
  • 등록 2024-01-25 오전 9:11:07

    수정 2024-01-25 오전 9:11:07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버스정류장의 철거된 광고 패널 위치에 기댔다가 넘어진 50대 남성이 숨지자 유족이 담당 공무원을 고소했다.

(자료=이데일리DB)
25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유족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서울시 도시교통실 공무원 2명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50대 남성 A씨는 2023년 12월 6일 오후 8시 30분께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 버스정류장의 철거된 광고 패널 자리에 기대다 넘어지며 머리를 다쳤다. 의식 불명 상태였던 그는 같은 달 19일 숨졌다.

A씨는 사고 당시 정류소와 도로를 분리하는 광고 패널 벽이 철거된 줄 모르고 기댔다가 넘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는 시와 광고 패널을 유지·보수하는 B업체 간의 법적 분쟁 과정에서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지난해 8월 패널 유지·관리 계약이 종료되자 B업체에 철거를 요구했다. 그러나 B업체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위반 혐의로 해당 업체를 고발했다. 이후 B업체는 지난해 11월 시설물을 철거한 뒤 빈자리에 X자로 테이프를 붙여 임시 조처를 했다. 시는 신규업체와 계약을 체결했고, 새 패널로 교체하기 위한 보수 기간에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을 접수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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