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사업자들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이 오는 6월1일부터 전면 금지된다.
김동선 정보통신부 차관은 23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내달 1일부터 대리점 및 재판매사업자를 포함한 이동전화사업자들은 일체의 이동전화 단말기 구입비용을 가입자들에게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없게 된다"며 "이동전화 사업자의 이용약관에 단말기보조금 지급금지 규정을 마련해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시행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또 "자율적 시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30조 규정에 의해 해당 사업자의 이용약관 변경을 명령할 방침"이라며 "단말기 보조금 지급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사업자는 관련법령에 따라 매출액의 100분의 2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앞서 이날 오전 경제장관간담회를 갖고 휴대폰소재 수입 축소를 위해 하반기부터 이동전화사업자의 단말기보조금 지원을 금지시키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