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새 53억원 챙긴 불법 사행성게임장 덜미

일산동부경찰서, 업주·환전상 2명 구속..10명 검거
  • 등록 2018-09-02 오후 12:40:48

    수정 2018-09-02 오후 12:40:48

불법사행성게임장 내부 모습.(사진=일산동부경찰서)
[이데일리 정재훈 기자]1년이 넘도록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수십억원을 불법으로 벌어들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고양시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A(37)씨와 환전상 B(30)씨에 대해 구속하고 바지사장 C(33)씨와 종업원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 17일부터 올해 6월 3일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의 한 건물에서 C씨를 내세워 ‘뉴백경’이라는 사행성 게임을 할 수 있는 게임장을 차려 약 53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다.

B씨는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이 점수를 따면 10%의 수수료를 챙기고 환전을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6월초 게임장을 급습해 현금 950만원과 게임기 60대를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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