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정부는 수출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주력기업이나, 신발이나 섬유 등 지방의 기반산업, 중소 서비스업체 등에 대해 올 상반기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해 주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의 세금 납기를 연장해주고, 체납처분도 최대한 유예해 국내 중소 기업이 겪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세정측면에서 적극 덜어주기로 했다. 손영래 국세청장은 오늘(20일) 오전 서울 힐튼 호텔에서 열린 조찬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2년 국세행정 운용방향을 발표했다.
국세행정 운용방향에 따르면 수출감소나 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이나 중소기업과 신발, 섬유 등 지방의 기반산업은 올 상반기까지 세무조사와 주식변동 조사를 면제받는다. 다만 구체적인 탈루 혐의가 있거나, 조세시효가 만료된 경우, 장기 세무조사 미법인은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손 청장은 이와 함께 외국계 기업의 국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에서 활동중인 외국기업의 세무활동 조사 주기를 현행대로 10년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 세무조사 대상기업으로 선정된 경우에도 이전가격 사전 합의제(APA)를 신청할 경우 이전가격 조사를 면제해,조세마찰 소지를 없애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외국인 전담 세무상담역을 지정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외국인 전용 국제 조세정보방을 운영해 납세문제로 인한 외국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