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실질심사로 본 ‘386 간첩단’ 혐의는

검찰 신문엔 침묵… 변호인 반대신문엔 대답
“환경문제 이용, 反美투쟁 하겠다” 北에 보고
김정일에 보내는 충성문건 트렁크에서 압수
  • 등록 2006-10-30 오전 10:19:10

    수정 2006-10-30 오전 10:19:10

[조선일보 제공] ‘386간첩단’ 사건으로 구속된 사람은 모두 5명. 장민호(44)를 제외한 4명은 모두 영장실질심사 과정을 거쳤지만 결국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26·2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있었던 영장실질심사에서 이들 4명은 검찰 신문(訊問)에 침묵했지만, 질문사항을 통해 공안당국이 어떤 점에 혐의점을 두고, 어느 정도 수사가 진행됐는지 엿볼 수 있다. 이들은 변호인과 판사 신문에만 대답했다.

◆최기영 영장실질심사

28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최기영(40) 민주노동당 사무부총장은 법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일심회라는 말은 들어본 적도 없다. 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의 실패를 민노당에 전가시키려는 음모”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최에게 ▲2003년 일심회에 가입한 손정목(42·구속)에게 대미·대북관, 연방제에 대한 교육을 받고 포섭되지 않았느냐 ▲2003년 3월 하순 민노당 노선을 관철하도록 권모씨를 설득해 인물 분석자료를 내달라고 부탁하라는 지시를 손에게서 들었느냐 ▲민노당의 북핵 후 방북 관련, 6자 회담 관련 민노당 위상을 정립하라는 지시를 받고, 민노당 동향을 정리해서 손에게 주지 않았느냐▲국방부 장관 해임결의안 무산 경위를 손에게 전달하지 않았느냐고 질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최기영은 시종일관 대답하지 않았다.

검찰은 또 “서울시장 선거에서 민노당이라도 열린우리당에 표를 몰아줘서 한나라당 당선을 막아달라는 내용의 지시를 받고, 핵실험 실시에 따른 당내 제반 동향을 암호화해 손에게 전달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으나, 최는 대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북한 관련 활동을 했다면 떳떳하게 인정하거나 항변하고 근거를 제기하라”는 검사 질문에도 끝내 입을 다물었다. 다만 “중국 북경으로 출국해 공작원 만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있지 않나?”라는 질문에는 “관광을 하러 갔다. 작년에는 건강이 좋지 않아 침술치료를 받으러 갔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기영은 이어 진행된 변호인 반대 신문에서는 “손정목은 모르는 사람이다” “일심회도 모른다”며 당국이 보는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이상주(李尙柱)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중국 지도에 왜 여러 군데 표시를 해 두었냐”고 묻자 그는 “가보고 싶은 곳을 표시했고, 예전에 배낭여행 갔다 온 것을 표시한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왜 진작에 손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해 아는 사람인지 확인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묵비권 행사 중이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처음에는 설마 우리 사회가 북한의 그런 대남공작이 통하는지 의심했다. 그런데 USB 메모리칩에서 문건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관련자들의 동선(動線)에 대한 보고서와 상당히 일치하고 어떻게 활동했는지도 정확히 기재돼 있다”면서 “압수한 CD를 암호해독기로 풀고 있는데 앞으로 많은 자료가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강 영장실질심사

이어 실질심사를 받은 이진강(42)도 검찰 신문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이진강에게 ▲장민호에게 제의 받고 일심회에 가입했는지 ▲일심회 가입 후 장으로부터 시민단체 동향 파악 및 조직원 구축 지령을 받았는지 ▲남북한 통일운동 경향 보고서를 장에게 전달했는지에 대해 물었다. 또 “구국의 소리에 2001년 1월 접속해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 보내는 논설형 문건을 작성했고, 이게 차량 트렁크에서 압수됐지 않았느냐” “2002년 1월 ‘새해인사, 미군기지 반대’라는 제목으로 요약을 한 충성결의문 초안을 자필로 작성한 적이 있지 않느냐?” “○○연합 등 시민단체 중심으로 환경문제를 끌어들여 반미투쟁을 벌이겠다는 보고 문건도 있지 않나?”라고 질문했으나, 이진강은 대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변호인 반대신문에선 “장민호가 회사 대표이므로 친한 것일 뿐, 일심회는 들어본 적 없다”, “트렁크에서 발견됐다는 문건은 인터넷에 가면 어디든 있는 것”, “그게 왜 내 트렁크에 있는지 모르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장이 북에 보낸 보고문서에는 환경단체에 있는 김모씨를 조직으로 묶어 세우겠다고 당신이 결의한 것으로 돼 있다”는 변호인의 질문에 “김씨와는 20년 전부터 알고 지낸 친구 사이일 뿐”이라고 부인했다. 이진강은 ‘묵비권과 단식은 왜 하느냐’는 질문에는 “정황만으로 사람을 구속할 수 있는 법은 국가보안법밖에 없을 것”이라며 “모순이라는 걸 느꼈고 수사관과 검찰에 답변할 의무가 없다고 봤다”고 했다고 한다.

한편 이들에 앞서 26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구속된 이정훈 전 민노당 중앙위원은 “서울 민노당이 김정일(위원장) 지령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사실무근”이라며 “정부 당국이 민중운동을 탄압하여 신(新)공안정국을 조성하려는 음모”라고 주장했다.

손정목도 검찰 신문에는 철저히 묵비권을 행사하고, 변호인 질문과 판사의 질문에만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대답했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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