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S/W산업진흥법 개정 공청회

  • 등록 2002-06-25 오전 10:44:29

    수정 2002-06-25 오전 10:44:29

[edaily 이경탑기자] 정보통신부는 26일 서울 명동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정통부는 지난해말 국내 S/W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재경부 등과 SI산업활성화방안을 발표하고 이를 위해 S/W산업진흥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S/W업체들의 핵심사업영역에서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기술력과 사업수행능력이 우수한 S/W사업자를 선정, 전문기업으로 지정하고 사업자선정을 위한 제안서평가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정부가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국가기관 등이 발주하는 사업에 중소 S/W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조치로 일정금액 이하의 소액사업은 중소 S/W사업자만에게만 입찰참가자격을 주는 방안 등이다.

또 ▲정통부 장관이 S/W사업의 계약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소프트웨어사업의 표준계약서를 정하고, S/W사업에 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S/W사업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다.

정통부는 이날 공청회와 개정안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조회가 끝나면 입법예고와 법제처심사절차를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개정법률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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