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특감팀 구성 보름만에 ‘스폰서 검사’ 김형준 소환

23일 오전 비공개 소환조사..증거 인멸 등 추궁
밤늦게 까지 조사..구속영장 청구 고민
  • 등록 2016-09-23 오전 8:51:32

    수정 2016-09-23 오전 10:48:21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스폰서·사건청탁’ 의혹을 수사하는 대검찰청 특별감찰팀(팀장 안병익)이 김형준(46·사법연수원 25기) 부장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고교 동창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사건 무마 청탁에 나섰다는 이른바 ‘스폰서 검사’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지난 7일 특별 감찰팀을 구성한 지 16일 만이다.

대검은 당시 신속한 의혹 규명을 위해 특별감찰팀을 구성했다고 설명했지만 주요 피의자인 김 부장검사 소환에 보름이나 걸리면서 의혹 해명은 더뎌지고 있다.

검찰은 김 부장검사를 상대로 고교 동창 사업가 김모(46·구속)씨와 주고받은 1500만 원의 금전거래에 대가성은 없었는지 조사하고 있다. 또 김 부장검사가 김씨의 부탁을 받고 김씨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서부지검 등 일선 검찰청 검사들을 상대로 사건무마 청탁을 한 적이 있는지도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김 부장검사가 김씨에게 오히려 공갈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만큼 이 부분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김 부장검사를 소환하기 전에 김 씨를 불러 조사하고 확보한 증거물을 분석하는 등 사실관계 규명에 집중했다.

우선 김 부장검사의 통신자료와 금융거래 내역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고 광범위하게 증거를 수집했다. 또 부장검사가 김씨에게서 1000만 원을 받을 당시 부인의 계좌를 빌려준 박모 변호사도 수차례 불러서 계좌제공 경위 등을 추궁하고 진술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최근에도 김 부장검사의 자택과 근무처였던 예금보험 공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하지만 김 부장검사가 사용하던 업무용 휴대전화는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김 부장 검사는 휴대전화를 분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증거인멸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검찰은 김 부장검사가 압수수색 대상물이던 예보 업무용 휴대전화를 분실한 것이 맞는지 추궁하고, 고의로 증거를 없애려고 한 정황 등이 드러나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다. 김 부장검사의 소환조사는 이날 늦게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대검 관계자는 “김 부장검사와 김씨의 금융거래와 향응수수 의혹을 중심으로 조사할 예정”이라며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형준 부장검사.(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이런 모습 처음이야!
  • 이제야 웃는 민희진
  • 나락간 '트바로티' 김호중
  • 디올 그 자체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