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기업구조조정 추진방안(전문)

  • 등록 2000-07-28 오후 3:33:52

    수정 2000-07-28 오후 3:33:52

<2단계 기업구조조정 추진방안- 경제장관간담회 개최 결과> 7.28(금) 10:00, 과천정부청사에서「2단계기업구조조정 추진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경제장관간담회가 개최되었음. ㅇ 참석자 : 재정경제부장관(주재), 법무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공정거래위원장, 금융감독위원장 등. I.검토배경 □ 그동안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과 투명·책임경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중점을 둔 기업 구조개혁을 통해 부실기업이 퇴출되고 기업의 재무적 건전성이 크게 개선되는 등 성과 가시화. ㅇ 그러나, 아직도 부실기업 정리가 완결되지 않음에 따라 금융기관의 잠재부실 가능성 상존. □ 지난 6월 금융기관의 잠재부실까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금융 구조조정의 마무리가 본격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됨에 따라, ㅇ 기업 구조개혁의 마무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 보강 및 추진일정도 분명히 제시되어야 할 필요. ㅇ 특히, 그동안 기업 구조조정의 중심 수단으로 자리잡은 워크아웃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할 필요. □ 이에 따라, 금년초 부터 추진해 온 2단계 기업구조개혁 방향에 기초하여 아래 3가지 분야에서 보다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제시. ① 기업갱생제도로서의 워크아웃 제도 보완. ② 지속적인 기업 재무구조 개선을 통한 수익위주 경영정착 유도. ③ 투명·책임경영 확립을 위한 경쟁시장 여건 조성. II. 2단계 기업구조조정 추진방안 1. 기업 갱생제도로서의 워크아웃제도 보완. □ 워크아웃제도는 98.6월 도입된 이래 채권금융기관 중심의 신속하고 신축적인 기업갱생제도로 효용성 발휘. *12개 대우 주력 계열사의 경우, 99.8월 워크아웃 개시 후 3개월만의 신속한 실사를 통해 금년 3월까지 기업개선약정(MOU) 체결. □ 그러나, 제도 운영과정에서 법적 기속력 미비 등으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 노정. ㅇ 해외채권자, 소수채권자 등 非협약 채권자의 워크아웃 참여 거부시 워크아웃 자체가 원활히 진행되기 곤란. ㅇ 워크아웃플랜이 확정되더라도 소수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이해상충시 회사분할, 減資, 매각 등 구조조정을 계획대로 원활히 이행하기 곤란. ㅇ 일반적으로 4∼5년의 장기간이 소요되는 기업갱생과정에서 채권은행의 경영감독만으로는 舊사주·경영진의 경영권 고수 등 道德的 解弛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에 한계. □ 따라서, 워크아웃제도의 장점을 유지하면서도 운용상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ㅇ 워크아웃제도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 ㅇ 이미 워크아웃플랜이 확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금년말까지 상업적 차원에서 구조조정을 가속화하도록 하고, 한계 부실기업은 과감히 퇴출될 수 있도록 경영관리 강화. (1) 제도 보완방안. ① 事前調整制度의 도입. ㅇ 워크아웃 과정에서 채권자간 이해상충 등으로 인하여 워크아웃플랜의 합의 또는 이행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50% 이상 채권자의 합의로 법정관리절차로 이행하되 신속히 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문호 개방. -법정관리로 이행되더라도 법정관리 개시전 금융채권자 등이 제공한 신규자금의 채권변제 우선순위는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조처. *회사정리법 개정안 정기국회 제출 ② 기업구조조정협약 (워크아웃협약) 개편 유도. ㅇ 사전조정제도 도입과 연계하여 현행 구조조정협약을 채권금융기관간 자율협약으로 전환토록 유도. -워크아웃 개시후 일정기간 금융채권행사유예 조항은 유지. -채권금융기관간 이견조정기구인 현행 기업구조조정위원회 는 폐지하도록 하되, 채권금융기관간 자율적인 이견조율 촉진을 위해 워크아웃 개시후 일정기간내에 워크아웃플랜 미합의시 자동적으로 법정관리에 회부토록 규정. ③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제도(CRV) 도입 ㅇ 워크아웃 기업의 출자전환 주식 및 대출채권 등을 인수하여 시장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조조정 및 경영관리가 가능토록 제도적 장치 마련(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설립에관한 법률안 국회 제출) *이 경우 기업구조조정회사에 참여하는 기업구조조정 전문투자가가 경영관리를 전담하므로 기존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도 차단 가능 *아울러 旣마련된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제도(CRC)를 활용토록 하고, 자산관리공사가 외국투자자본과 함께 은행의 부실여신을 정리하는 방안도 검토 (2) 현행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경영관리 강화 ① 12개 대우 계열사 ㅇ 총 89조원의 부채중 금융부채 66.6조원 및 해외채권 약 6조원은 이미 확정된 워크아웃플랜에 따른 이해당사자간 엄격한 손실분담이 대부분 완료 ㅇ 이에 따라, 현재는 금융시장에 대한 추가적 충격 없이 계열사별로 매각, 회사분할 등 본격적인 구조조정 단계에 진입 *대우차, 쌍용차, 대우자판, 대우캐피탈, 대우통신(보령공장) : 매각 추진중 *대우부품, 오리온전기, 대우중공업(조선), 대우통신(TDX 부문), 대우전자, 경남기업 : 매각 추진중 *(주)대우, 대우중공업 : 법인분할 및 상장(9월말) *다이너스클럽 : 정상화 ㅇ 대우 12개사는 9월말 이전에 매각, 정상화 등 처리방침을 확정하고, 계열사 매각대금에 대한 채권단간 분배 및 잔여채권의 정리 등 마무리작업 가속화 -일부 기업은 CRV제도를 활용한 구조조정방안 적극 검토 유도 ② 非대우 워크아웃 기업 ㅇ 지난 6월말 금융기관 잠재부실 공개과정에서 非대우 워크아웃기업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이 크게 강화됨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워크아웃기업 처리에 나설 수 있는 여건이 조성 ㅇ 이에 따라 기업개선약정(MOU)이 체결된 모든 기업에 대한 처리를 금년말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채권금융기관의 경영감독상태, 해당기업 경영상태의 현장점검 등 금융감독 강화 -이미 워크아웃 조기졸업 및 중단결정을 내린 32개사에 대하여는 8월말까지 처리 완료 *7월말 현재 29개 조기졸업 대상기업중 8개 조기졸업, 3개 조기중단 대상기업 중 2개는 청산절차 진행중 -잔여 기업에 대해서도 채권금융기관이 11월중 회생가능성 여부를 재점검하여 조기졸업 및 퇴출 추진. 특히, 지난 6월 FLC 분류결과 당해여신이 회수의문 이하로 분류된 기업에 대해서는 심층 검증을 통해 퇴출여부를 신속 결정토록 유도 ③ 법정관리·화의기업 ㅇ 법정관리·화의기업중 회생이 지연됨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기업에 대해 채권금융기관의 경영관리를 강화하여, 회생이 어려운 기업은 청산 등 퇴출 유도 ④ 경영진·채권단의 도덕적 해이 방지 ㅇ 7.3∼7.29간 워크아웃 계속추진기업(44개사)에 대한 실태검사 결과를 토대로 경영진 등에 대해 철저한 책임 추궁 -舊경영진의 경영권 간여 배제와 함께 경영진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통보하여 민·형사상 책임추궁 -1차 기업개선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채무재조정이 불가피한 기업의 실사기관에 대해서도 채권금융기관이 책임여부를 철저히 규명 ㅇ 내부자거래·부실회계처리·공시위반 등으로 인한 기업부실화 및 주주이익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며, 부실책임을 조기에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 추궁 -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수준으로 금융감독위원회의 조사권을 보강하고 -내부자거래·부실회계처리·공시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토록 관계법 개정 추진 ㅇ 제도적 장치 보강 이전이라도 보다 확실한 조사와 관련정보의 원활한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법 틀 내에서 관계기관 협조체제 구축 2. 기업 재무구조개선의 지속적 추진 □ 지난 2년여간의 구조조정을 통해 부채비율이 크게 축소되는 등 재무구조가 크게 개선 *제조업 부채비율 : (97말) 396%, (98말) 303%, (99말) 215% ㅇ 그러나, 이자비용부담이 여전히 높은 상태이며 자산운용의 효율성도 개선의 여지가 많은 상황 *제조업 이자부담비율 : (97년) 10.6%, (98년) 13.5%, (99년) 11.5% □ 따라서,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재무구조개선을 유도하여 수익 위주의 경영이 정착될 수 있도록 금융감독을 강화 (1) 결합재무제표를 활용한 대기업 재무건전화 지속 유도 ㅇ 7월말 총16개 대상 대기업집단의 결합재무제표가 제출되면, 이를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즉각 공시 *30대 집단중 연결재무제표가 결합대상 자산총액의 80%를 초과하여 연결재무제표로 갈음할 수 있는 10개 집단, 워크아웃·법정관리 대상 3개 집단, 6월 결산인 1개 집단 등 14개 집단은 제외 ㅇ 3/4분기중 결합재무제표가 기업집단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 감리실시 ㅇ 同결과를 자산건전성분류(FLC)에 반영토록 금융기관 지도 -특히, 결합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현행 단순합산재무제표상 부채비율과 크게 차이(여타 계열과의 상대적 비교)가 날 경우 -결합재무제표기준 부채규모가 매출액을 크게 초과할 경우 (2) 총신용공여 모니터링 실시 및 재무구조 평가시스템 보완 □ 금융감독원이 계열기업의 신용공여 변동사항을 점검하는 총신용공여 모니터링 전산시스템을 전면 가동(9월) □ 60대 주채무계열에 대한 신용위험 특별점검 실시(7월) ㅇ 신용위험 특별점검 결과 단기적 유동성 문제가 발생 가능한 기업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자구계획 이행을 전제로 여신거래 특별약관을 적용하여 단기자금 지원방안 강구 ㅇ 회생이 어려운 것으로 평가될 경우 정리형 법정관리·청산 등을 통해 과감히 퇴출 □ 30대 주채무계열에 대한 재무구조 및 경영성과 반기별 평가시 유동성 부문 평가기준을 강화. ㅇ 금융비용부담율, 이자보상배율 등 채무상환능력 평가비중 강화 ㅇ 유동성 취약 계열에 대해서는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재체결하여 추가 구조조정 유도 3. 투명·책임경영 확립을 위한 경쟁시장 여건 조성 □ 외환위기 이후 투명·책임경영 확립을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는 크게 강화 ㅇ 대주주의 독단경영을 기업 내부에서 견제하기 위한 소수주주권 강화, 지배주주의 법적책임 강화, 사외이사 등을 통한 이사회기능 강화 등 제도화 ㅇ 의무공개매수제도 등 M&A 장애요인이 제거되고, 기업회계 선진화 및 부실공시에 대한 제재도 대폭 강화 ㅇ 부당내부거래를 근절하고 계열사 순환출자를 통한 기업지배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 □ 그러나, 일선 경영현장의 경영관행과 인식개선은 아직도 미흡하므로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시장 참여자의 적극적인 권리행사를 유도. (1)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지속적 추진 □ 법무부 용역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8월말까지 입법반영과제를 추출 □ 공청회 등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입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 ㅇ 광범위한 적용이 필요한 과제는 商法개정에 반영하고, 기타 과제는 증권거래법·공정거래법 등 경제관련 법령에 반영 (2) M&A시장 활성화 □ 주식 장외매집을 통한 M&A시 적용되는 공개매수제도의 관련절차 개선 ㅇ 금감위 사전신고제를 사후신고제로 전환하고, 공개매수 대기기간(현행 7일)을 단축 □ M&A를 위한 자금이 원활히 조달될 수 있도록 M&A 전용펀드 허용방안을 검토하되, ㅇ 펀드 허용시 대기업의 지배력 확장에 악용되지 않도록 보완대책도 함께 마련 (3) 기업회계 선진화 및 부실공시에 대한 제재 강화 □ 개정된 기업회계기준의 정착을 위한 세부 회계처리지침 마련 ㅇ 결합재무제표 제도운영에 따른 문제가 나타날 경우, 이를 보완 □ 부실공시에 대한 현행 과징금 부과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형사상 제재도 강화 (4) 부당내부거래 근절을 위한 조사강화 □ 98년 이후 5차례에 걸쳐 30대 그룹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실시하는 등 부당내부거래 근절을 위해 노력 *30대 그룹 221개사에서 총21.4조원의 지원성거래를 적발하여 1,920억원의 과징금 부과 및 시정조치 □ 최근 부당내부거래 수법의 고도화·지능화 추세에 철저히 대비하여 조사를 강화할 계획 ㅇ 6∼30대 기업집단은 기조사 완료(5∼6월), 8월중 공정위 의결을 거쳐 과징금 부과 등 제재조치 계획 ㅇ 4대그룹 분사기업 및 모기업에 대한 부당지원행위조사(3/4분기), 포철, 한통 등 주요 공기업에 대한 부당지원행위조사(4/4분기) 등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지속 추진. ㅇ 2001.2월 만료되는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의 연장추진 (5)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 □ 금년 4월 현재 30大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출자총액은 46조원(계열사에 대한 출자총액 35조원)이며 순자산액 대비 출자비율은 32.9% 수준으로서 ㅇ 한도초과액에 대해서는 경과기간(2002.3월말)내에 차질없이 해소되도록 지속 관리하는 한편, ㅇ 출자총액규정 위반업체에 대한 제재도 엄중히 시행 *과징금 부과와 함께 한도초과 주식 처분명령(처분대상 주식은 명령일로부터 의결권 행사 금지) III. 기대효과 □ 금융기관의 잠재부실 정리 등 금융구조조정 마무리에 맞추어 기업부문의 구조조정도 가속화 ㅇ 현재까지 드러난 부실기업에 대해서는 금년말까지 워크아웃 기업의 매각, 기업구조조정 관련 전문회사제도를 활용한 구조조정, 퇴출 등 구조조정 방식을 확정 ㅇ 향후 추가부실기업이 나타날 경우에도 FLC의 철저한 이행점검 등 금융감독을 통해 조기에 드러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사전조정제도,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제도 등과 연계하여 워크아웃제도가 보완됨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이 다양한 방식으로 국제적 정합성에 입각하여 부실기업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여건 조성 ㅇ 회생가능성이 없는 기업은 초기단계부터 법정관리·청산 등 회부 ㅇ 회생가능성이 있는 경우 워크아웃제도를 이용하여 갱생계획을 미리 마련하여 사전조정제도에 의한 신속한 법정관리 활용 가능 ㅇ 갱생계획 확정후에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등을 활용하여 시장기능에 입각한 신속한 기업갱생 도모 □ 부실기업 처리과정에서 경영진·채권단의 도덕적 해이 가능성도 차단될 것으로 기대 ㅇ 사전조정제도,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제도 도입 등으로 워크아웃제도를 악용한 부실기업의 수명연장 가능성 차단 ㅇ 법정관리·화의·워크아웃 기업 등 부실기업의 社主·경영진의 부실책임을 철저히 추궁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도 보완 □ 금융기관 및 시장참여자의 견제에 의한 책임·투명경영 및 수익성 위주의 경영확립을 위한 여건 조성 ㅇ FLC 등 강화된 금융감독에 따라 금융기관은 기업의 수익위주 경영을 적극 독려하고, 한계 부실기업 처리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기대 ㅇ 소수주주·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의 권한도 크게 강화되었으므로 M&A, 대표소송 등 견제기능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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