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선거운동` 선거 90일 전부터 금지…오늘 정개특위서 처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법안소위
딥페이크 선거운동 규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의결
  • 등록 2023-12-05 오전 8:57:38

    수정 2023-12-05 오전 8:57:38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선거 90일 전부터 ‘딥페이크’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4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 합의로 처리된 만큼 본회의에서도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22대 총선을 90일 앞둔 내년 1월 11일부터 딥페이크를 활용한 선거 관련 영상 배포는 금지된다.

김영배 국회 정개특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열린 국민투표법 전부개정에 대한 입법공청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스1)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4일) 소위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이날 열리는 정개특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개특위 법안1소위원장인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딥페이크(선거운동)은 평소에는 허용하고, 의정보고회가 금지되는 선거일 90일 전부터는 딥페이크로 하는 선거운동 영상 제작 등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평소에는 딥페이크임을 표시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며 “딥페이크로 허위사실을 만들면 가중처벌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금지 시한을 ‘선거일 90일 이내’로 정한 것에 대해서는 “딥페이크 영상의 파급력은 크지만 선관위의 대응·조사 기간은 너무 길다”며 “그 시간을 줄이려면 90일 정도는 돼야 (피해를) 회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후보자가 직접 딥페이크를 만드는 경우에도 해당하느냐’는 질문에 김 의원은 “당선 목적이든 낙선 목적이든 누구도 선거 전 90일 이내에는 딥페이크로 선거 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취재진이 ‘선거 목적임을 어떻게 구분하느냐’고 묻자 김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평소에도 선거운동인지 아닌지 판단한다. 그런 기준으로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선거운동 도구를 ‘착용’뿐만 아니라 ‘소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소위를 통과했다. 피켓과 같은 표지물을 목에 걸 수는 있지만 손으로 들 수 없도록 한 현행법의 규제가 과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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