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파, 회생계획 인가…감자 및 유상증자 실시

  • 등록 2023-10-25 오전 8:36:04

    수정 2023-10-25 오전 8:36:04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베스파(299910)는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을 인가받았다고 25일 공시했다. 베스파 측은 지난 24일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됐으며, 법원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함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베스파 측은 인가받은 회생계획에 따라 1차 주식병합(효력발생일 10월24일), 출자전환(10월25일), 2차 주식재병합(10월26일) 및 제3자배정 유상증자(10월26일)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1차 주식볍합에선 보통주에 대해 68.41%의 감자를 실시한다. 감자 완료시 발행주식수는 820만6916주에서 259만2254주로 감소한다. 자본금은 41억346만원에서 12억9613만원으로 줄어든다.

이후 회생채권을 출자전환하기 위해 우리은행을 상대로 943만8975주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한다. 신주 발행가액은 500원이며, 신주상장예정일은 오는 11월17일이다.

2차 주식재병합에선 보통주에 대해 90.01%의 감자를 실시한다. 감자 완료시 발행주식수는 1203만1229주에서 120만1611주로 줄어든다. 자본금은 60억1561만원에서 60억80만원으로 감소한다.

이후 인수·합병(M&A)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오라인베스트먼트를 상대로 17억6000만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한다. 발행되는 신주는 352만주다. 신주발행가는 500원이다. 신주상장예정일은 11월17일이다.

아울러 17억5000만원 규모의 1회차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표면이자율과 만기이자율은 각각 3%다. 사채만기일은 오는 2026년 10월25일이다. 전환에 따라 발행되는 주식수는 350만주로, 주식총수 대비 74.13%다. 전환가액은 회생계획에서 정하는 전환가액이 적용되며, 전환청구기간은 오는 2024년 10월25일부터 2026년 10월24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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