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딸 선배 놀러 오자 강제추행한 男…딸 방에서도 범행

딸 학교 선배인 여학생 수차례 강제추행
목·가슴 등 추행했지만…“합의했다” 집행유예
  • 등록 2024-04-06 오후 11:53:25

    수정 2024-04-06 오후 11:53:25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여중생 딸의 학교 선배인 10대 청소년을 자신의 집에서 강제추행한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6일 울산지법 제11형사부(이대로 재판장)는 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지난해 3월 A씨는 딸의 중학교 선배이자 같은 아파트에 사는 피해 학생 B양이 집으로 놀러오자 자신의 집 거실에서 소파에 앉아 화장을 하던 B양에 접근해 손으로 다리 등을 추행했다.

또 같은 해 4~5월에도 B양이 집에 놀러오자 거실과 딸의 방에서 수차례 강제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A씨는 딸과 함께 휴대전화를 보고 놀고 있던 B양에 뭐 하는지 물으며 접근, 목과 가슴 등을 강제 추행했다.

재판부는 “B양은 타인의 집에서 피해를 당해 상당한 두려움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라며 “범행 경위나 수법, 피해자의 나이, 피해 횟수 등을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해 원만히 합의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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