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483항목 지원확대..환자부담 최고 80%↓

癌방사선측정·척수신경자극기설치 등 환자부담액 줄어
내달 1일부터 적용..하반기중 2차 급여전환안 마련
  • 등록 2005-07-13 오전 11:00:20

    수정 2005-07-13 오전 11:00:20

[edaily 이정훈기자] 암환자의 체내 방사선량 측정검사나 난치병 환자의 척수신경자극기 설치수술 등 급여 대상이지만 건강보험 재정상황으로 인해 환자가 비용을 100% 부담해 온 483개 항목에 대해 다음달부터 공단측에서 지원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혁신 태스크포스에서 100분의 100 전액 본인부담항목에 대해 검토한 결과, 총 1566개 항목중 의료행위 331개와 치료재료 149개, 의약품 3개 등 1차로 483개 항목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전액 본인부담항목은 급여 대상이었지만 그동안 건강보험 재정상황을 고려해 비용을 환자가 부담해 왔으며, 이번에 일부 본인부담으로 전환해 환자 부담을 줄이고 보장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건보 지원은 일시에 급여 전환되는 항목수로는 지난 2000년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이후 최대 규모로, 이로 인해 환자 부담은 입원의 경우 최고 80%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주요 항목별로는 암환자의 방사선 치료를 위한 체내 방사선량 측정검사에 대한 환자 부담은 기존에 14만원에서 3만원으로 줄어들게 되며 난치성 통증치료를 위한 척수신경자극기설치술은 1360만원에서 270만원으로 감소한다. 간질과 파킨슨병 환자 등의 질병 발생부위 확인을 위한 미세전극도관(카테터)은 40만원에서 8만원으로, 심장 수술시 사용하는 심장혈관 고정장치는 30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줄어든다. 이밖에도 방광암 진단검사인 방광암항원검사, 에이즈환자 약 투여시기 판단을 위한 HIV RNA 정량검사, 오목가슴 교정을 위한 가슴기형 고정기, 선천성 기형 등으로 기능장애가 심한 위턱과 아래턱뼈 성형술 등에도 건보 지원이 새로 실시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900억원 수준의 보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된다. 또한 복지부는 나머지 1073개 항목에 대해서도 적정 급여 기준과 비용 효과성 등의 재평가를 통해 하반기중으로 2차 급여전환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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