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전환고용안정법 시행령 개정안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변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그 내용을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산업전환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는 조사(고용영향 사전평가)를 위탁한 경우 위탁기관 명칭 및 업무 등을 공고하고, 조사 완료 시에는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엔 고용정책심의회에 산업전환고용안정전문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문성 있는 전문가·공무원과 함께 근로자 및 사업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산업전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또 고용부 장관이 가사근로자 및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관련 정보를 수집하도록 개정해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고, 정보 연계를 통해 관련 행정업무의 편의성·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