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빠짐 아기욕조’ 제조사에 정신적 손해배상 결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아기욕조 신체 위해성 인정 어렵다 밝혀
법무법인 대륙아주 “정신적 손해 적절…결과는 다소 아쉬워”
  • 등록 2021-12-28 오전 9:50:39

    수정 2021-12-28 오전 10:30:34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기준치의 612배 환경호르몬이 검출됐던 ‘아기욕조 환경호르몬 검출사태’에 대해 정신적 손배배상을 하라고 조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 제품은 다이소에서 판매됐던 ‘국민 아기욕조’로, 마개에서 환경 호르몬 성분이 검출되면서 지난해 12월 리콜된 바 있다.

환경호르몬이 과다 검출된 물빠짐 아기욕조
28일 소비자원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아기욕조의 생산자인 기현산업, 대현화학공업에 소송을 제기한 3000여명에게 가구당 각 5만원을 지급하라고 결론내렸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유해화학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인 ‘DINP’가 0.1% 이하여야 하는데, 국가기술표준원 및 환경부 검사에서 41.150% ~ 45.145%가 검출됐다”며 “하지만 경구노출 전이량과 경피노출 전이량은 검출 한계 미만으로 신체에 위해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현재 제출 제출 자료만으로 욕조의 위해성과 욕조의 사용으로 인한 질병 발생 등 직접적인 침해 결과를 인정하기는 어려우나 이로 인해 신청인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게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건에 대해 집단소송을 진행중인 이승익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변호사는 “한국소비자원에서 피해자들의 이 사건 욕조 사용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인정한 점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환경부 등의 추가 시험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욕조의 위해성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는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청 의뢰로 환경부가 진행중인 추가 시험 검사 결과에서 이 사건 욕조의 위해성에 관한 유의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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