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침없이 하이킥` 최민용..소속사가 `2억 물어내라`소송

"전속계약 일방 해지 통고"
  • 등록 2007-07-05 오후 12:00:00

    수정 2007-07-05 오후 12:00:00

[이데일리 조용철기자] MBC 시트콤 `거침없이 하이킥`에서 주가를 올리고 있는 탤런트 최민용이 소속사와 마찰을 빚어 2억여원의 소송을 당했다.

최민용의 소속사인 제이큐빅은 5일 "전속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통고를 해 피해를 입었다"며 2억4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제이큐빅은 소장에서 "최씨는 지난 3월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이유를 들어 소속사가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며 일방적으로 전속계약의 해지를 통고해왔다"고 주장했다.

제이큐빅은 "모 라면 광고에 대해 최민용에게 사전설명을 했고, 설명을 들은 최민용이 최종적인 출연결정을 한 것인데도 원치 않는 방송활동에 강압적으로 출연시켜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터무니 없는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제이큐빅은 "최민용이 현장 매니저에게 머리모양을 콘티처럼 딱 붙인 2대8 가르마로 하는 것은 자신의 이미지에 맞지 않는다고 말해 프로덕션 측에서 이를 수용한 사실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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