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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질병관리청은 대전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움직임에 대해 “현재 인플루엔자 등과 함께 코로나19 겨울철 유행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지금까지의 방역조치 시행 절차에 맞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결정을 통해 시행할 예정”이라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대전시는 내년 1월부터 자체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방안을 중대본에 공문으로 전달했다.
공문에는 ‘△식당·카페 등에서 이미 대부분 사람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 △아동의 정서·언어·사회성 발달에 실내 마스크 착용이 부정적이라는 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된 외국 국가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오는 15일까지 정부 차원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해제하지 않으면 자체 행정명령을 발동해 시행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자체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관해 정부와 다른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하기는 대전시가 처음이다.
방역당국은 즉각 거부 의사를 표했다. 방역에 있어서 ‘단일대오’가 중요하다는 뜻에서였다. 질병청은 같은날 “그간 방역조치는 관계부처 및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중대본 차원의 논의와 협의를 거쳐 시행돼 왔다”면서 “각 지자체 장은 중대본 결정사항보다 강화된 방역조치는 자체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반면 방역조치를 완화하고자 할 경우는 중대본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여 운영돼 왔다”고 말했다.
현재 적용 중인 마스크 의무착용은 각 지자체 행정조치 고시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의무 해제도 원칙적으로는 지자체장이 할 수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질병관리청장 외에도 시·도지사 등 자치단체장도 감염병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주체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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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이보다 앞서 지난해 1월, 대구와 경주시가 ‘사회적 거리두기’과 관련해 자체적으로 영업제한 시간을 완화하려다 정부가 “사전 협의 없이 결정된 사안”이라며 비판하자 이를 모두 철회하기도 했다.
대신 정부는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 여부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당국은 오는 15일 ‘코로나19 대응방향 관련 1차 전문가 공개토론회’를 연다. 이와 함께 자문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서 실내 마스크 의무 완화 시기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다만 이같은 논의가 이뤄져도 실내 마스크를 벗는 시기는 내년 봄은 돼야 할 전망이다. 정부 방역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의 의견 통일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위원장인 정기석 한림대 호흡기내과 교수는 줄곧 이번 겨울철 유행이 완전히 지나고 착용 의무를 해제할 것을 주장하는 등 쉽사리 실내 마스크를 벗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