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금융연구원은 합병 등을 통한 은행지주회사가 활발히 설립되기 위해서는 합병에 대한 비과세 제도를 삼각합병까지 확대하고 순수 은행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연결납세를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금융연구원 한상일 부연구위원은 `은행 지주회사 설립의 경제적 유인에 대한 고찰` 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합병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지주회사에 대한 세법을 정비해왔지만 미국처럼 합병 등을 통해 은행지주회사가 활발히 설립되기 위해서는 두가지 사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은 "현재와 같은 주식의 포괄적 이전 및 교환에 대한 조세제도의 경우 단순합병만을 지원한다"면서 "은행합병관련 세제가 삼각합병처럼 지주회사의 자회사를 이용하는 다양한 기업개편을 지원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합병관련 비과세제도를 정비함으로써 다양한 합병형태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은행의 자본수익률이 산업자본에 비해 낮았고 이에 따라 금융자본의 등장을 위한 여건이 충분하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금융자본을 육성하기 위해 산업자본과 결합하지 않은 순수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연결납세를 허용함으로써 은행지주회사의 세후자기자본 수익률이 산업자본과 적정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는 제도가 정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