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콘텐츠진흥원, "문화콘텐츠 제작업체도 벤처혜택"

벤처확인평가 업무개시
  • 등록 2003-02-20 오전 10:53:56

    수정 2003-02-20 오전 10:53:56

[edaily 정태선기자] 문화콘텐츠분야의 우수한 제작력과 사업성을 갖춘 기업도 벤처지정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0일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은 "문화콘텐츠진흥원이 중소기업청의 벤처기업 평가기관으로 지정돼 문화콘텐츠 분야의 벤처기업 확인평가에 대한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고 오는 24일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애니메이션, 캐릭터, 만화, 음악, 공연, 방송영상, 모바일·인터넷콘텐츠, 가상현실(VR), 3D 그래픽 등 문화콘텐츠의 제작과 기술·유통·서비스 분야도 벤처기업 확인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의 벤처기업은 해당 신청업체가 보유하거나 개발하고 있는 기술력을 중심으로 평가했던 것과 달리 문화콘텐츠진흥원은 문화콘텐츠의 특성에 맞게 제작력 등을 평가해 벤처기업 인증 평가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최성모 콘텐츠개발본부장은 "이제까지는 기술력을 갖춘 기업 위주로 벤처지정을 받아왔으나 제작력만을 갖춘 문화콘텐츠 제작업체들이 벤처기업으로 지정되는 길이 열림에 따라 업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며 "국제 경쟁력을 지닌 고품질의 콘텐츠 기술개발 및 제작의 투자확대 여건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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