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토지수용 업무 지방국토관리청 이관…전문성 우려도

그린벨트 토지매수 업무 지방국토관리청으로 이관
3기 신도시 그린벨트 물량 활용해 신규택지 발굴
토시보상 등 사업 진행 늦어질까 우려
  • 등록 2024-02-18 오후 4:27:23

    수정 2024-02-18 오후 7:21:04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처리하던 그린벨트 토지매수 업무가 지방국토관리청으로 이관된 가운데 광명시흥, 의왕군포안산, 화성진안 등 후발 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의 토지보상 속도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일각에서는 지방국토관리청의 전문성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광명시흥지구 광명총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명시흥사업본부 앞에서 농성투쟁 발대식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광명시흥지구 광명총주민대책위원회)
18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최근 LH에서 처리하던 그린벨트 토지매수 업무를 지방국토관리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공포됐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인 지난 14일부터 바로 시행했다.

그동안 3기 신도시 지역 주민들은 토지보상이 더딘 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해 왔다. 실제 광명시흥지구 주민들은 지난해 LH 광명시흥사업본부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하는 등 농성과 집회시위를 진행한 바 있다.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를 확장하는 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그린벨트 해제 가능 물량을 활용해 수도권 중심으로 추가로 신규택지 2만가구 발굴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3기 신도시 지역 주민들은 사업 진행이 느려질 것에 대해 우려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그린벨트 토지매수 업무를 지방국토관리청에 이관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행정적인 절차가 늘어남에 따라 기존 공공택지 보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번 업무 이관은 LH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2021년부터 추진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LH가 업무가 방대해 이를 분산 하자는 차원”이라며 “LH에서 꼭 해야 하는 게 아니면 다른 곳으로 넘기는 내용의 혁신방안이 추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지방국토관리청에 이관되면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LH는 전국 그린벨트의 상황을 제대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주택공급과 수요조사가 이뤄질 수 없다는 이유에서 지역본부별로 관련 부서를 신설해 그린벨트 토지를 선매입해왔다.

주택업계 관계자는 “순환보직의 비전문가인 공무원들에게 넘기면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라며 “복잡한 보상업무 특성상 이관한다고 해서 바로 작동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는 ‘토지매수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매수 토지 등 결정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자문을 받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토지매수심의위원회의 위원들은 관할 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장, 대학교수, 감정평가사, 부동산 관련 연구원 등 그린벨트 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을 포함해 구성한다는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처음 하는 업무이지만 국토관리청 역시 국토부 직원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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