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경제특구법' 17년만 국회 문턱 넘어…접경지역 발전 기대감↑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
  • 등록 2023-05-26 오전 9:31:03

    수정 2023-05-26 오전 9:31:03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군사보호구역으로 수십년 간 발전에 제약을 받았던 접경지역에 한줄기 희망의 빛이 비춘다.

김성원(국민의힘·동두천연천)·박정(더불어민주당·파주을)·윤후덕(민주당·파주갑) 의원이 각각 발의한 3개 법안을 정부 안으로 통합한 ‘평화경제특구법’ 제정으로 접경지역 지자체들은 산업단지 조성 및 관광특구 지정이 한결 수월해 져 지역 발전을 위한 동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평화경제특구 조성을 위한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평화경제특구법)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래픽=행정안전부)
평화경제특구법안은 북한 인접 지역에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지난 2006년 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으며 매번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 폐기됐다가 이번 21대 국회 들어 17년만에 통과됐다.

평화경제특구는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통일부·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으로 지정하며 지방세·부담금 감면 및 자금 지원 등 혜택이 주어지는 산업단지나 관광특구를 조성할 수 있다.

대상 지역은 경기도 김포·파주·연천, 인천 강화·옹진,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 휴전선과 맞닿은 지역으로 향후 시행령 제정에 따라 대상 지역이 더 늘어날 수 있다.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되면 개발사업시행자는 △토지 수용 및 사용 △도로·상하 수 시설 등의 기반 시설 설치 지원 △각종 지방세 및 부담금 감면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입주기업에는 △지방세 감면 △조성 부지의 임대료 감면 △운영자금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김동연 지사는 “70년 넘게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경기북부가 평화경제특구의 최적지”라며 “평화경제특구가 현재 추진 중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와 함께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평화경제특구의 직접 수혜 지역 지자체들도 연달아 환영의 메세지를 내놨다.

파주시는 평화를 상징하는 대표 도시이자 남북교류의 최적지에 위치한 만큼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위해 온 행정력을 총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파주는 성장과 발전의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접경지역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수한 제약을 감내해 왔다”며 “파주시 경제도약과 상생발전을 이뤄내는 ‘파주시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위해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고 기대의 뜻을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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