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 방치 충청도 ‘공용도로’…“지자체가 직접 관리해야”

권익위, 준공여부 불투명 공유수면 도로 점용허가 취소해야
개인의 불이익에 비해 공익이 더 크다 판단
  • 등록 2024-04-05 오전 8:52:04

    수정 2024-04-05 오전 8:52:04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장기간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되어 인근 주민의 안전사고 위험과 통행 불편을 초래하던 공용도로가 정비 가능하게 된다.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17일 민간 공원 특례사업 토지 편입 요구 집단 고충 민원이 제기된 경북 경산시 상방동 현장을 찾아 관계자로부터 현황 브리핑을 듣고 있다.(사진=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는 사업이 폐지되어 준공 여부가 불투명한 공유수면 도로(이하 도로)에 대한 점용 등 허가를 취소하고, 해당 지자체가 이를 직접 관리하도록 충청남도 ㅇㅇ시에 의견을 표명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96년 양식어업을 위한 진입로 개설을 목적으로 ㅇㅇ시에 공유수면 점용 등 허가를 받아 도로 설치를 시작했다.

하지만 도로 준공 예정일인 1997년 6월 이후에도 도로는 포장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ㄱ씨의 양식어업은 2000년 11월에 폐지됐다.

이에, 2018년 인근 주민들이 장기간 방치에 따른 도로 침수 및 침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ㅇㅇ시에 도로 정비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도로의 재산권은 인정되어 공유수면 점용 허가 취소 시 A씨가 원상회복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유로 해결되지 않았다.

국민권익위는 2023년 ‘달리는 국민신문고’에 상담 온 주민들로부터 해당 내용을 듣고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공유수면법상 목적사업의 폐지 및 준공기한 경과는 점용 등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되고 △해당 도로는 이미 주민 모두가 이용하는 도로이므로 허가 취소로 인한 A씨의 불이익에 비해 공익이 더 크다고 보았다.

또한 원상회복 조치 우려에 대해서도 △공유수면법상 도로로 이용하는 시설은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할 수 있고△원상회복 의무가 면제되는 시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태규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 도로는 국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도로인 만큼 이용자들의 불편 해소와 안전을 위해 관련 법에 따라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 불편이 줄어들도록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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