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비금융 정보 개방 확대한다

금융데이터 정책 방향 간담회
빅테크·의료 정보 공유 추진
"누구나 PB서비스 받도록 해 자산형성 기여"
  • 등록 2023-03-14 오전 11:00:00

    수정 2023-03-14 오전 11:00:00

권대영 금융위원회 삼임위원이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개최한 ‘초거대 AI시대, 데이터 기반의 지속적 혁신·경쟁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금융위원회가 빅테크·의료 등 비금융 정보의 개방·공유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14일 밝혔다. 혁신 서비스를 통해 누구나 프라이빗 뱅킹(PB) 서비스를 받고, 기존 금융회사와 핀테크 간 경쟁을 촉진해 금융산업 발전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이날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핀테크, 금융회사,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데이터 기반의 지속적 혁신·경쟁을 위한 간담회를 열어 금융데이터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은 “금융·비금융 데이터의 개방·공유·결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그는 “고액자산가의 전유물이던 PB서비스를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데이터 관련 창의적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창업하고 금융권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규제를 혁신하겠다”고 했다.

개인의 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아 자산관리를 해주는 ‘마이데이터’ 사업이 시행된 가운데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1월 세계 처음으로 API 방식의 마이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했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 64개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금융권에 진입해 있다.

금융 이외의 모든 분야에서 마이데이터를 도입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도 최근 개정됐다. 금융 정보 외에도 빅테크와 의료 등 비금융 정보 개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금융위는 이러한 비금융정보가 실질적으로 개방·공유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비금융정보 개방을 외에도 △금융상품 비교·추천 대상 확대 및 대환대출 시스템의 조속한 구축 △결합데이터 재활용 허용 △개인사업자 공공데이터 개방 △신뢰받는 인공지능(AI) 활용 환경 구축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김병칠 금감원 부원장보는 “금융 데이터의 안전한 결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제개선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특히 데이터 관리·보호절차 표준화, 가명·익명정보 적정성 평가기준 정비 등을 통해 업계 애로사항 해소에도 나서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권 상임위원은 “거대 플랫폼과 금융·핀테크 간 공정경쟁을 위한 사회적 논의도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한편 권 상임위원은 “글로벌 긴축기조, 미 실리콘밸리은행(SVB) 영업정지 사태 등으로 혁신기업 자금난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국내 핀테크 기업이 사업환경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올해 핀테크 특화 펀드 규모를 5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도 연간 2000억원 이상의 핀테크 대출·보증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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