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약품,담보권 행사로 최대주주 변경

  • 등록 2000-10-23 오후 2:13:09

    수정 2000-10-23 오후 2:13:09

영진약품은 23일 최대주주가 김생기에서 정준호로 변경됐다고 공시했다. 영진약품은 기존 주주 정준호가 전 최대주주 김생기 주식에 대해 담보권을 행사하면서 최대주주가 됐다고 설명했다. 정준호는 김생기 보유주식에 담보권을 행사해 32만4799주(4.64%)를 확보, 최대주주가 됐다. 영진약품 관계자는 "새로 최대주주가 된 정준호씨에 대한 신원파악이 안되고 있다"며 "현재 정준호씨가 투자목적이라고 밝혀 온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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