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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포털 사람인은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 33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결과를 27일 공개했다.
부정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취업계를 인정해달라고 교수에게 요구하는 행동이 부정청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대학생은 74.4%였다. 이들 중 80.2%는 ‘김영란법이 본인의 취업 준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실제로 재학 중인 대학에서 기존에 관행으로 취업계를 인정하고 있었다는 답변이 78.9%를 차지했다. 하지만, 법이 시행된 이후 취업계를 인정하는 비율은 39.5%에 그쳤다.
법 시행 이후 제기된 조기취업 대학생들의 학점 부여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는 가장 많은 51.2%가 ‘각 대학교에서 학칙을 바꿔야 한다’라고 답했다.
이어 ‘기업의 조기취업 관행을 바꿔야 한다’(27.4%), ‘대학생들이 법 취지에 맞게 적응해야 한다’(11.7%), ‘김영란법 대상에서 교직원을 빼야 한다’(9.6%)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