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운용방향①)투자활성화로 경기회복

  • 등록 2003-07-14 오전 11:01:05

    수정 2003-07-14 오전 11:01:05

[edaily 김희석기자]가. 추경 집행과 공공기관 투자확대 □ 추경 예산을 차질없이 집행 □ 공공기관의 투자확대를 위한 자금지원 ㅇ 하반기 중 송배전 설비(한전) 등 5,000억원 규모의 공공기관 투자사업 확대 추진 * 주요 사업: 수자원 개발, 산업단지 공사, 영산강 대단위 개발 등 나. 민간투자유치제도 개선 □ 종합사업관리 능력을 갖춘 프로젝트회사(SPC)의 설립을가능하게 하여 사업시행자간 경쟁을 촉진 ㅇ [프로젝트 금융회사법] 제정을 추진하고, 국내외 종합개발금융업자, 연기금, 금융기관 등의 투자 유인 장치를 마련 □ 재무적 투자자의 민자유치사업 참여를 촉진하여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SOC 투자로 연결 ㅇ 사업제안서 평가시 재무투자자 배점을 높이고, 재무투자자 출자 비중이 높은 사업시행자에 대해 최소 자기자본 비율을 완화 ㅇ SOC 간접투자수단인 SOC 전용펀드 활성화 방안 강구 ㅇ 내년도 연기금의 SOC 투자규모를 늘려 기존 SOC 전용펀드에 대한 출자를 확대하고 자체 전용펀드 설립도 추진 □ 민자유치사업 추진 절차를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하여 사업제안 각 단계에서 국내외 경쟁을 촉진하고 총사업비의 합리적 결정을 도모 다. 기업투자관련 세제지원 강화 □ 임시투자세액공제율 확대 : 10%→15%(연내 조특법 개정) ㅇ 기업의 부진한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03.7.1∼12.31 기간중 투자분에 대하여 공제율을 상향조정 * 투자기업들에게 약 2천억원의 세금경감 □ 신규투자 사업용자산에 대해 감가상각 기간 단축 (연내 조특법 개정) ㅇ 기업의 설비투자자금 조기 회수를 통하여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03.7.1∼04.6.30에 투자한 사업용자산에 대해 감가상각 기간을 최대 50%(종전 25%)까지 단축 * (예) 자동차제조업 상각기간(10년)을 "8년까지"에서 "5년까지"로 단축 가능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해 최저한세율 적용 배제 (연내 조특법 개정) ㅇ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과 국제경쟁력 제고에 필수적인 연구개발투자를 적극 유도하기 위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한해 최저한세율 적용을 배제 - 중소기업 : 3년간 최저한세율 적용을 배제 - 대기업 : 석·박사급 연구원 인건비에 대하여 3년간 최저한세율 적용을 배제 * 최저한세 : 각종 공제·감면으로 기업이 납부한 세금이 지나치게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업소득의 일정비율(대기업 15%, 중소기업 12%)은 반드시 납부하는 제도 라. 외국인투자 환경 개선 □ 다국적기업의 국내 유치를 위해 외국기업 임직원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대폭 경감하고 과세방법도 획기적으로 개선 ㅇ 다국적기업의 지역본부 유치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외국인 CEO 등에 대하여 총급여액에 일정율(예:18%)을 적용하여 과세 종결하는 제도 도입 * 홍콩의 경우도 단일세율(15%)을 적용하는 제도 운용 □ 외국인투자 유치제도별로 상이한 세제지원 요건은 완화하고 지원기간은 단축하는 방향으로 단일화 추진 * 현행 제조업 지원요건 : 규모(1천만불∼5천만불), 기간(5년∼10년) □ 다기화되어 있는 외국인투자 입지지원제도를 통합하여 관리 체제를 단순화(현행 6개 지원제도 → 4개 제도) ㅇ 제조업 중심의 자유무역지역과 물류업 중심의 관세자유지역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일원화 - 허용업종을 물류업, 제조업, 수출입목적 도매업 등으로 확대 ㅇ 외국인기업 전용단지와 외국인투자지역의 일원화 추진 - 일정 지역의 외국인 투자금액 합계가 5천만불 이상이면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현재는 1개기업 투자가 5천만불 이상) □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필요한 부지확보를 적극 추진 ㅇ 입주가 활발한 외국인기업전용단지 확대를 추진 * 경남(진사), 충북(오창) 등이 추가·신규 지정을 희망 ㅇ 신규·추가 지정된 자유무역지역(군산, 대불, 마산 등)의 토지매입과 부지조성 작업을 차질없이 추진 ㅇ 관세자유지역 부지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재정지원 확대 * 부산감천항 배후부지(4만평), 인천공항 관세자유지역 예정지 □ 외환제도·교육·출입국절차 등 외국인 경영·생활 환경 개선 ㅇ 투자금액이 1천만불 이상인 외투기업과 해외본사간 상계절차를 간소화(한국은행 신고 → 외국환은행 신고) ㅇ 외국인학교 설립요건과 내국인 입학자격(해외거주 5년→3년)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외국인학교설립운영규정]을 제정 ㅇ 외국기업 임직원과 기술자의 체류기간 연장, 지문채취제도 개선 등 출입국관리절차 간소화 □ 각 부처에 외국인투자전담조직을 운영하여 부처별 전략 분야에 대한 투자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신고된 외국인투자는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 경주(정기적으로 실적 점검) * 부처별 전략분야 예시 : 재경부(금융기관 아시아 지역본부), 산자부(첨단부품소재기업), 교육부(세계일류대학), 문광부(테마파크), 농림부(첨단원예기업), 정통부(SI), 과기부(R&D센터), 건교부(물류·SOC), 복지부(의료기기 및 서비스, 제약) 등 ㅇ 경쟁국과 차별화되는 우리의 강점을 집중 홍보하고 단점은 인센티브를 통해 보완할 수 있는 투자전략을 수립 마. 수도권규제 합리화와 지방이전에 대한 지원 확대 □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시책과 병행하여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와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수도권 입지규제를 합리화 ㅇ 국내ㆍ외국기업, 대·중소기업 여부에 따라 수도권 입지 여부를 결정하는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 ㅇ 수도권의 공장난립을 막기 위해 공장총량제와 산업단지 공급제도를 유기적으로 연계(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 전체 공장건축량 범위내에서 지자체가 공장총량제 물량을 산업단지 공급량으로 전용할 수 있도록 허용 □ 수도권 소재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제·금융지원 확대 ㅇ 지방 이전시 법인세 등 세제지원대상이 되는 기업의 소재지역을 과밀억제권역에서 전체 수도권으로 확대 ㅇ 산은에 1,000억원을 출자(추경 반영)하고 이를 기반으로 3천억원 규모의 자금을 조성하여 저리 자금을 공급 ㅇ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보증한도를 업체당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하는 특례보증 실시 □ 지자체가 수도권에 3년이상 소재한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재정지원을 할 경우 중앙정부가 분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 신설) ㅇ 중앙정부 분담비율은 해당지역의 개발정도에 따라 차등화 □ 지방이전기업이 부지를 쉽게 처분할 수 있도록 기존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기준을 명확하게 마련 바. 산지개발 촉진을 통한 낙후지역 활성화 □ 보전산지 내 시설설치에 대한 규제를 개선(10.1일 시행) ㅇ 일정규모 이상*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과 폐수배출시설은 보전산지 내 입지제한 * 연료사용량이 연간 200톤, 폐수배출량이 1일 50㎥이상인 사업장 ㅇ 축산시설은 3만㎡에서 1만㎡로, 창고는 1만㎡에서 3천㎡로 면적제한 강화 ㅇ 병원·사회복지시설·농어촌휴양시설(현재 1만㎡까지만 허용) 등은 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1만㎡이상도 설치 허용 □ 주5일 근무제 등으로 증가하는 국민의 야외휴양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자연휴양림 조성 등을 활성화 ㅇ 휴양림 면적 제한 기준을 완화 * 국가·지자체 조성시 : 50ha이상 → 30ha이상 민간 조성시 : 30ha이상 → 20ha 이상으로 완화 ㅇ 민간의 휴양림 조성에 대한 지원확대 * 국·공유림을 이용한 민간의 자연휴양림 조성을 제도화 * 사업비 융자지원 조건개선, 휴양림 조성시 사전융자 허용 등 ㅇ 산림휴식년제, 산림휴양타당성 평가제 등을 도입하여 쾌적한 휴양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 강화 사. 중소·벤처기업의 활성화 지원 □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 ㅇ 자금·보증공급 확대 등 원활한 자금조달여건을 조성 * 중산기금 확대 6.2 → 6.7조원, 보증공급 확대 41.5 → 42.5조원 ㅇ 인력난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 제정 ㅇ 창업활성화를 위한 [창업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ㅇ 판로확대를 위해 해외 조달시장과 대형 유통업체로의 진출 지원, 공공구매 이행력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등 추진 □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혁신 지원 ㅇ 기술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기술통계(03.10)를 토대로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 계획]을 수립 ㅇ 기보내 기술평가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대학내 산학연 협력조직을 [중소기업 협력단]으로 통합·운영 □ 벤처기업의 M&A를 활성화하여 구조조정 촉진 ㅇ 소규모 합병시 미공개 기업의 코스닥 등록요건을 완화하고, 합병 및 신규등록시 최대주주, 임원 등의 일부 지분변동 허용 ㅇ 벤처기업 합병관련 미공개 기업의 이월결손금 승계 요건 완화, 주식교환시 양도소득세 이연 등 세부담을 완화 ㅇ M&A펀드(1,000억원) 조성, 창투사의 일시적 경영권지배 허용 □ 기존 시책을 전면 평가하여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중소기업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03.12) 아. 선박투자회사의 활성화 □ 해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는 톤세제 도입 검토 * 네덜란드·노르웨이(96), 독일(99), 영국(00), 스페인(01), 핀란드(02) □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지원제도를 강화함으로써 해운 선사의 국적 선박을 확충하고 해외 지급 용선료를 절감 * 02년도 수출입 물량 5.9억톤중 3.1억톤(52%)이 외국선사에 의해 수송 < 세제지원 강화 > ㅇ 개인투자자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선박투자회사에 투자한 개인투자자의 배당소득을 일정금액 한도내에서 비과세 ㅇ 선박투자회사가 배당 가능 이익 중 9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시 배당액을 당해 사업년도 소득에서 공제 ㅇ 해운사가 선박투자회사 출자를 위해 차입한 자금에 대해서는 당해 이자를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 < 운영관련 규제완화 > ㅇ 선박투자회사의 원활한 해외 자금조달을 위해 해외자회사(SPC) 설립이 가능하도록 외국환관리규정상의 해외직접투자요건을 완화 ㅇ 선박투자회사의 자금차입 원활화를 위해 차입 한도를 확대(자본금의 4배→10배)하고 차입 용도제한을 완화 ㅇ 해운사의 선박투자회사 주식 소유제한(20%), 거래제한, 발기인의 주식인수비율 제한 등 각종규제를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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