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차로 들이받고 척추 부러뜨린 20대 남성…‘이유’가

사과 안 받아준다며 ‘데이트 폭행’
항소 기각당해…1심 판결 유지
  • 등록 2024-05-15 오후 3:23:38

    수정 2024-05-15 오후 3:23:38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여자친구를 차로 들이받고 척추뼈가 부러지도록 폭행한 20대가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기각당했다.

(사진=게티이미지)
15일 대전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 박준범)는 특수폭행,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데이트 폭력’ 범죄로 그 죄질이 지극히 불량하다. 1심 형이 가볍다고 보일지언정 결코 무겁지 않다”며 기각해 1심형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3일 오전 0시 25분쯤 충남 아산시의 한 주택 1층에서 여자친구 B씨를 발로 차 넘어뜨린 뒤 마구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왜 내 사과를 받아주지 않느냐”며 ‘여친’에게 자행한 행위는 매우 잔인했다. 그는 이날 주차장에서 “차로 쳐 죽여버릴라” 등의 고성을 지르며 자기 차로 B씨의 우측 허벅지를 두 차례 들이받았다.

이어 “(B씨) 집에 있는 고양이를 죽이겠다”면서 B씨 집으로 가다 그녀가 붙잡으며 말리자 폭행하기 시작했다. B씨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처박고 발로 차 넘어뜨린 뒤 주먹으로 팔을 마구 때렸다. B씨는 이 폭행의 충격으로 결국 허리 척추 2번과 3번이 부러져 장기간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1심은 “매우 위험한 방법으로 폭행을 가해 중한 상해를 가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소위 ‘데이트 폭력’에 해당하는 범죄로 그 죄질이 지극히 불량하고 원심은 오히려 가볍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결코 무겁지 않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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