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상호신용금고가 부실채권 매각으로 인한 매각손실때문에 BIS비율이 4%이하로 떨어지더라도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해 주기로 했다.
금감원은 4일 금고 경영정상화를 위해 부실채권 매각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부실채권매각시 발생할 매각손과 이로 인한 BIS비율 하락 등을 우려, 부실채권매각을 기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금고 부실채권 축소시 지원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현재 BIS비율이 4%를 넘는 금고가 부실채권매각으로 BIS비율이 4%이하로 떨어질 경우 적기시정조치를 자동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하지만 2%밑으로 떨어질 경우에는 적기시정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이를 발동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실채권매각으로 BIS비율이 떨어지는 금고의 경우 부실채권을 매각하지 않고 BIS비율이 높은 금고에 비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검사를 탄력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 금고 부실채권 축소를 위해 매각절차가 간단한 자산관리공사로의 매각을 적극 유도하고 외국법인 등과 합작형태로 유동화전문회사(SPC), 자산관리전문회사(AMC) 등을 설립해 부실채권을 줄이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IMF이후 급증한 부실채권을 줄이지 않고는 경영정상화나 경쟁력 제고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실채권 축소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