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 외제차 몰며 임대아파트 사는 '가짜 서민', 이제 불가

그간 공공주택 입주 후 소득 요건 초과해도 재계약
이제부터 소득·자산 초과 재계약은 1회만
  • 등록 2024-01-07 오후 5:52:06

    수정 2024-01-07 오후 5:52:06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앞으로 고가 차량을 모는 ‘가짜 서민’들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없도록 규정이 정비됐다.

경기도의 한 공공임대주택. (사진=경기도)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달 5일부로 개정 ‘공공주택 업무처리 지침’이 시행됐다.

그동안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입주 이후 소득·자산 요건을 초과하더라도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개정 규정에 따라 소득·자산 초과 때 재계약은 1회로 제한된다.

가능한 자산 초과 기준에서 자동차 가액은 제외됐다. 입주 후 고가의 수입차를 산 뒤 계속해서 임대주택에 사는 경우가 생겼기 때문이다.

공공임대의 입주자 선정 기준(2023년 기준)은 △무주택 가구 △총자산 2억 5500만원(영구)·3억 6100만원(국민) △자동차 가액 3683만원 이하다.

이제부터는 재계약을 하고 싶다면 소득과 자산 기준은 넘겨도 되지만, 자동차 가액은 기준액을 남겨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자동차 가액이 9794만원인 BMW(모델 iX xDrive 50)와 벤츠, 페라리, 마세라티 등을 보유한 임대주택 입주민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다. 바뀐 규정은 이달 5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공공임대주택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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