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이재명 선거법' 판사 사표에 "정치 민감 재판 피하자는 보신주의"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조희대 사법부, 지연 정의 해소에 전력 기울여야"
  • 등록 2024-01-12 오전 9:43:06

    수정 2024-01-12 오전 9:43:06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을 맡던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돌연 사표를 제출한 데 대해 “모든 공직자의 표상으로 여겨지는 법관의 행동이라고 보기엔 믿기 어려운, 무책임한 태도”라고 쏘아붙였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거법 관련 재판은 1심을 6개월 이내 끝내야 한다는 법 규정에도 이 판사는 재판을 16개월이나 끌어오다가 총선을 석 달 앞둔 시점에서 결국 사표를 냈다”며 “1심 판결이 총선 전에 이뤄지긴 힘들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판사가 검사의 주 1회 재판 요청에도 2주 1회 재판을 고수하고 대학 동기 단체방에 ‘증인이 50명 이상인 사건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라고 적은 데 대해 “판사의 언행을 보면 애초 1심을 직접 판결할 생각이 없었다고 보는 편이 맞다”며 “행동은 의도적이건 아니건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연 전략에 충실히 복무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재판부의 보신주의를 꼬집었다. 그는 “이화영 전 경기도지사 재판도 피고인 측의 재판 지연 전략으로 무한정 늘어지는데도 재판부는 끌려다니고만 있고 이 사건 재판장도 다음 달 법관 인사 때 교체 대상”이라며 “정치적으로 민감한 재판은 피하고 보자는 복지부동과 보신주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봤다.

그는 “지난 ‘김명수 사법부’에서 사법부는 민주주의 마지막 보루로서의 기능을 거의 상실했다. 법원이 인기 투표의 정치판이 됐고 판결이 법 아닌 판사의 성향이 좌우되는 일이 다반사고 재판은 하염 없이 지연됐다”며 “현재 이재명 대표 관련 재판을 둘러싼 모든 비정상적 파행은 김명수 사법부 그릇된 유산과 무관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신임 ‘조희대 사법부’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회복하고 무책임하고 무기력한 법원 분위기를 쇄신하고 지연된 정의를 해소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그래야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라는 사법부의 의무를 다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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