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영학 오늘 기소…아내 성매매알선 등 수사는 계속

  • 등록 2017-11-01 오전 9:03:48

    수정 2017-11-01 오전 9:03:48

[이데일리 e뉴스 김민정 기자] 딸 친구 여중생을 살해하고 그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35)이 1일 재판에 넘겨진다.

서울북부지검은 이날 이영학의 살인 및 사체유기, 추행 혐의 등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영학을 구속기소하면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영학은 지난 9월30일 오후 12시20분께 자신의 딸(14)을 통해 A(14)양을 서울 중랑구 망우동 본인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이고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영학은 다음날인 오후 12시30분께 깨어난 A양이 저항하자 살해한 후 시신을 강원 영월 야산에 버린 혐의도 받는다.

청소년성호보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을 강제추행한 이가 살인을 저지르면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해진다. 이는 일반 형법상 살인죄가 징역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사형으로 처벌되는 것과 비교해 형량이 훨씬 엄하다.

여중생 살인 및 사체유기 사건 피의자인 이영학 (사진=연합뉴스)
이영학은 조사에서 A양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뿐 아니라 강제추행한 혐의도 시인하고 구체적인 방법이나 경위 등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기소로 일부 혐의에 대한 수사는 마무리되지만 경찰은 이영학의 아내 최모씨의 사망사건과 성매매 알선, 후원금 편취 혐의에 대해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최씨는 지난 9월 6일 0시 50분께 자신의 집 5층에서 떨어져 숨졌다. 이영학은 자신의 계부가 아내를 성폭행해 아내가 자살했다고 주장했지만, 최씨 머리에서 사망과 무관한 상처가 발견되는 등 사망원인을 둘러싼 의혹이 불거졌다.

이영학은 또 2005년부터 13년간 희귀병 ‘거대백악종’을 앓는 딸 수술비 명목으로 약 13억원의 후원금을 받고도 실제 750만원만 병원비로 사용하고, 최씨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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