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구 해소법 못 배워"…엘베서 강간상해 20대, 징역 21년 구형

  • 등록 2024-03-08 오전 9:32:39

    수정 2024-03-08 오전 9:32:39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경기 의왕시 한 아파트에서 성범죄를 목적으로 이웃 여성을 마구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구형됐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수원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심리로 열린 A씨의 강간상해 등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1년6개월에 전자장치부착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피해자가 얼마나 큰 고통 속에서 살아갈지 인식하고 뉘우치며 살아가고 있다”며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된 상태에서 성적 요구를 건전하게 해소하는 법을 배우지 못해 이러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범행 계획을 세우기는 했으나 치밀하다고 평가될 수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죄송하다”고 짧게 말했다.

A씨는 지난 7월 5일 오후 12시 30분께 자신이 거주하는 경기도 의왕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20대 여성 B씨를 주먹으로 때리고 끌고 내린 뒤 복도에서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B씨의 비명을 들은 주민의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 사건으로 B씨는 갈비뼈 골절 등 전치 3주에 이르는 상해를 입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며칠 전부터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해 실행했고 범행이 이뤄진 경과를 보면서 당시 피고인이 상황판단이나 행위통제에 문제가 있었다는 심신미약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전자장치부착명령은 기각했다.

이후 피고인과 검찰 측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내달 3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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