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3월 1심에서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유튜브 ‘팩맨TV’ 운영자 구모 씨의 항소가 기각됐다고 밝혔다.
구 씨는 지난 2019년 1월 2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손 대표와 안 아나운서가 부적절한 관계일 수 있다는 발언을 했다.
법원은 출입국 기록 등을 토대로 두 사람이 불륜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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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해당 영상에서 “지난 2019년 1월 손석희 씨의 과천주차장 뺑소니 의혹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을 무렵, 당시 구독자 800명이었던 저는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해 거칠고 자극적인 단어들을 사용해 당시 손석희 씨가 운전했던 차량의 동승자가 안나경 씨일 것이라는 취지의 방송을 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 아나운서의 부모와 손 씨의 부인에게도 사과했다.
그는 또 “유튜버 초창기 시절부터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한 자극적인 언어들을 사용했고 정제하지 못한 표현을 남용했다는 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저의 경솔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를 심각한 곤경에 빠트릴 수 있음을 인지하고 억울한 피해자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