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유혁기 체포 국내 송환…인천지검으로 압송

4일 오전 7시20분께 인천공항 도착
검찰, 유씨 상대로 횡령 등 혐의 조사
  • 등록 2023-08-04 오전 10:18:41

    수정 2023-08-04 오전 10:18:41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유병언(2014년 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혁기씨(50)가 55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세월호 참사 9년 만에 미국에서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검찰에 체포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혁기씨가 4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강제 송환돼 인천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
인천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유씨를 체포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송환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검찰 호송팀은 지난 3일 오후 5시께 미국 뉴욕 존 F. 케네디 공항 내 한국행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미국 수사당국으로부터 유씨를 인도받아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우리 국적기 내부는 대한민국 영토에 포함돼 체포영장 집행이 가능하다.

유씨를 태운 여객기는 4일 오전 7시20분께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도착했고 검찰은 유씨를 인천지검으로 압송했다.

유씨는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횡령·배임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재판 과정에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또 “세월호 참사 유가족에게 할 말이 없느냐”고 묻자 “저는 그분들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유씨의 강제송환은 2014년 세월호 참사 후 9년 만에 이뤄졌다. 2020년 미국 뉴욕에서 현지 수사당국에 체포된지는 3년 만이다.

유씨는 아버지 측근인 계열사 대표들과 공모해 컨설팅 비용 등의 명목으로 559억원을 빼돌리거나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미국 영주권자인 유씨가 귀국하지 않자 인터폴을 통해 적색 수배령을 내렸고 미국 수사당국이 체포하자 범죄인 인도를 요청해 이번에 송환했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유씨에 대한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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