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개혁 부문별 추진상황-노동개혁(자료)

  • 등록 2001-03-02 오전 11:50:06

    수정 2001-03-02 오전 11:50:06

<4대 개혁 부문별 추진상황>- 노동개혁 (1) 주요 추진실적 ◇ 노사문제를 법과 원칙에 따라 자율해결하는 관행 확산 ◇ 고용보험·국민기초생활보장 등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직업알선·재훈련 등 재취업을 내실화 □ 상생의 협력관계 조성 ㅇ 노사 신뢰구축과 공정한 성과배분 권장 - 기업별로 [경영설명의 날] 개최(노조있는 기업의 80.3%가 시행) - 성과배분제 도입기업 증가 ㅇ 무쟁의 선언업체 확산 - 대우전자(00.11.15), 서울지하철(12.28), LG전자(01.1.16), 쌍용자동차(1.19) 등 - 경기고속 [노사 파트너쉽 협약]체결(3.5), 외투기업 모범사례발표회(3.9∼10) 예정 □ 원칙에 의한 노사문제 해결 분위기 확산 ㅇ 금융(00.12.28), DACOM(01.1.26), KAIST(1.31) 파업을 원칙에 따라 해결 ㅇ 한전(00.12.4), 철도(12.10) 분규를 노사정 대화로 사전해결 ㅇ 2000년부터 불법분규 감소 □ 노사정 합의 관행의 정착 ㅇ 근로시간, 휴일·휴가문제 기본원칙 합의(00.10.23) ㅇ 단체협약 실효성 확보방안 합의(00.12.21) ㅇ 노조전임자급여 및 복수노조 문제 합의(01.2.9) ㅇ 기타 근로소득세제 개편(00.8.31), 철도구조조정(12.14) 등 합의 □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ㅇ 경영상 이유에 의한 고용조정 및 근로자파견제도 실시 ㅇ 노동이동 증가에 대비, 고용안정 인프라 확충 - 고용안정센터 증설(98 : 99개소 → 01 : 168) - 실업급여 확대 - 전직지원프로그램 실시 (01.2.23 대우자동차 퇴직자를 위한 [희망센타] 개소) ㅇ 비정형근로자 보호대책 추진 - 파트타임·계약직·건설일용근로자 등에 대해 휴일·휴가 등 법정근로조건 준수 지도 * 금융기관·병원 등 다수고용사업장 363개소 집중 근로감독 실시 - 비정규직 능력개발 기회 확대 * 건설일용직 동절기 훈련 실시 : 1일 2,040명 □ 근로자 삶의 질 향상 및 사회안전망 확충 ㅇ 고용보험법(98.10), 근로기준법(99.1), 산재보험법(00.7), 임금채권보장법(00.7), 산업안전보건법(00.8), 최저임금법(00.11)을 1인 이상 업체에 확대적용 * 2000년 ILO World Report는 한국을 단기간에 고용보험을 확충한 모범사례로 소개 ㅇ [근로자복지기본법]제정(01.2.27, 법사위 심의 중) * 우리사주제도 비상장기업으로 확대, 신용보증지원제 도입 ㅇ 모성보호 확대를 위한 법개정 추진(국회 계류중) * 산전·후 휴가기간 연장(60→90일) 및 그 비용의 사회분담, 육아휴직기간 중 소득지원(월 25만원 수준)등 ㅇ 저소득 근로자에게 주택자금·장학금 지원 확대 * 99년 1조 5,765억원 → 00년 1조 6,319억원 ㅇ 체불근로자 생계지원 강화 - 도산기업의 체불근로자에게 3개월분 임금 및 3년분의 퇴직금 지급(98.7∼2000, 총 31,081명, 1,008억원) : 3월분의 휴업수당 지급제도 신설(01.1) -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 : 13,049명에게 372억원을 대부(99.1∼2000.12) (2) 계속 보완해야 할 과제 ◇ 그간 마련된 제도적 틀이 현장에서 정착되도록 일관성 있게 추진 ◇ 미진한 제도개선 사항은 노사정 논의를 거쳐 조기에 마무리 □ 경쟁력 있는 상생의 신노사문화 정착 지속 노력 □ 근로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및 비정형근로자 보호강화 ㅇ 전직지원 서비스(Outplacement Service)제도 확산 지도 ㅇ 비정형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및 사회안전망 지속 보강 -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금년중 입법추진) - 국민연금·건강보험을 5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 직업능력개발 기회 확대 및 안전·보건조치 강화 등 ㅇ 근로계약기간, 근로자 파견 등 제도개선 사항은 노·사의견을 수렴하여 신중히 추진 □ 노사관계 제도개선 지속추진 ㅇ 근로시간 단축, 휴일·휴가 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노사정이 집중 논의하여 조기 마무리 ㅇ 노조전임자 관련 재정자립,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은 유예기간 중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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