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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윤 후보자에 대해 “이런 식으로 하면 경찰의 대표가 됐을 때 과연 14만 경찰들과 소통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지금이라도 윤 후보자는 경찰 대표로서 경찰의 의견을 정부에 충분히 건의하는 게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경찰국 설치 문제를 해결할 민주당의 전략에 관한 질문에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다 살펴보고 있다”며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상임위에서 검찰청법이나 경찰청법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 “현재는 검토단계”라며 “어떤 법을 위반했는지 논박이 있으니 그 부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조인 관점에서 경찰을 보고 경찰대 출신을 보는 게 문제”라며 “그러다 보니 경찰을 검사에 의해 통제받아야 할 집단으로 인식하는 게 아닌가 싶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윤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앞두고 “내달 4일로 잠정적으로 (인사청문회 날짜를) 결정해서 내일(28일) 보고서를 채택하게 돼 있다”며 “인사청문회뿐 아니라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받으며 경찰국 신설의 불법성에 대해 명명백백히 따져 정상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