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서 넘어졌는데…40대 만취 운전자 차량에 치여 숨졌다

  • 등록 2024-01-26 오전 9:58:33

    수정 2024-01-26 오전 9:58:33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만취한 40대 운전자가 아파트단지 내 쓰러진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연합뉴스)
26일 전남 광양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법상 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씨(40대·여)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9시 27분께 광양시 마동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바닥에 넘어져 있던 50대 남성 B씨를 자동차로 밟고 지나간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A씨는 자택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500m가량 차를 몰고 단지로 들어와 주차하던 중 이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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