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 재건축 1만4600가구 거래 가능

투기과열지구 내 강남3구 재건축단지 적용
22개 단지, 1만4637가구 조합원 지위양도 가능
  • 등록 2009-08-04 오전 10:57:29

    수정 2009-08-04 오전 10:57:29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조항을 완화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 오는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서울지역에서는 1만4600여가구의 재건축 아파트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4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지역 재건축 추진 단지 가운데 이번 조치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해지는 곳은 강남3구 총 22개 단지, 1만4637가구에 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조항 완화는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는 강남3구 내 재건축 단지만 적용된다"고 말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는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2년 이내 사업시행인가 신청 안한 조합원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착공하지 못한 조합원 ▲착공일로부터 3년 내 준공되지 않은 조합 등으로 제한기간이 대폭 완화된다. 또 재건축 조합원이 채무로 인해 경·공매로 넘어갈 경우 지위를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강남3구에서 조합설립인가를 받고도 2년 이상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한 재건축 아파트는 10개 단지 9092가구에 달한다.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 1단지를 비롯해 청담 삼익, 압구정 한양7차, 대치동 청실1,2차, 서초구 잠원동 한신7차, 강남구 논현동 경복 등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지 2년이 지났지만 아직 사업승인 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 가운데 개포 주공1단지 등 상당수는 2003년 12월31일 이전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종전까지 1회에 한해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했지만 이번 조치로 거래 제한이 완전히 풀리게 된다.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년 내 착공을 하지 못한 강남 3구내 단지는 총 12개 단지 5545가구로 파악됐다. 서초구 잠원동 반포 한양, 잠원동 한신5~6차, 신반포(한신 1차)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단지는 사업승인을 받고도 조합원 반대와 사업 재검토 등을 이유로 착공에 들어가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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