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유인·사체유기' 이영학 딸 내일 檢송치

경찰, 이영학 아내 사망 원인 등 3대 의혹 계속 수사
  • 등록 2017-11-05 오후 1:26:30

    수정 2017-11-05 오후 1:26:30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서울 중랑경찰서는 오는 6일 ‘어금니 아빠’ 이영학(35·구속기소)의 딸 이모(14·구속)양을 기소의견으로 서울북부지검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양은 지난달 30일 이영학의 지시를 받고 친구 A(14)양을 중랑구 자택으로 유인한 뒤 수면제(향정신성의약품)가 든 음료수를 건네 마시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양의 시신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가방을 이영학과 함께 차량에 싣고 강원 영월 야산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12일 “증거 인멸이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양의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했으나 지난달 30일에는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경찰은 구속된 이 양에게 어머니 최모(32)씨의 사망 원인과 경위를 2차례 추궁했지만, 이 양은 ‘잘 모르겠다’는 취지의 진술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9월 초 자택에서 떨어져 숨진 최씨의 머리에서 사인과 무관한 상처가 발견되는 등 사망 원인을 둘러싼 의혹이 해소되지 않아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경찰은 이 밖에도 이영학의 성매매 강요·알선 의혹과 기부금 유용 및 재산형성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한편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이성호)는 오는 17일 오전 11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영학의 첫 공판을 연다.
‘어금니 아빠’ 이영학(35·구속)의 딸 이모(14)양이 지난달 30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북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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