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통형 오염물 여과공법 등 2건, 건설신기술 지정

여과 기능 향상·장치 설치 부지 줄어
공사비 절감 효과.."건설공사 활용 권장"
  • 등록 2018-01-01 오전 11:00:01

    수정 2018-01-01 오전 11:00:01

방사형 다단여과 장치를 이용한 초기우수 및 합류식 하수도 월류수(CSOs) 내 고형물 처리 기술 개요. 국토교통부 제공.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국토교통부는 원통형 여과 장치를 이용해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공법 등 2건을 ‘12월의 건설 신기술’로 지정(제831호, 제832호)했다고 1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 1989년부터 2017년 12월말까지 총 832개가 건설 신기술로 지정됐다.

제831호로 지정된 ‘원통형 오염 여과공법’은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흘러가는 오염물질을 거르는 여과 장치를 원통형으로 설치해 여과 기능이 향상되고 공사비는 대폭 줄인 공법이다.

기존 여과시설은 수평으로 설치된 여과장치에 오염된 물을 아래에서 위로 통과시켜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장치설치 등에 넓은 면적의 부지가 필요했다. 이번 신기술은 원통형의 여과 장치를 여러 겹으로 설치함으로써 여과성능을 10% 정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장치 설치에 필요한 부지를 5분의 2 수준으로 대폭 줄일 수 있어 공사비를 약 30% 절감 가능하다.

제832호로 지정된 ‘태양광발전 일체형 지붕 시공공법’은 태양광발전 설비를 지붕과 일체화해 시공함으로써 공사기간과 공사비를 대폭 줄인 공법이다.

기존에는 지붕 위에 별도의 거치대를 설치한 뒤 태양광발전 설비를 시공했다. 강풍에 취약하고, 발전설비 무게로 인해 지붕이 파손되는 등 유지관리에 문제가 많았다. 이번 신기술은 신규 건축물의 경우 별도의 지붕 시공이 필요 없어 공사기간이 약 45% 줄어들고, 공사비는 약 10% 절감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 신기술 지정 제도는 건설 기술 경쟁력 강화 및 민간의 기술 개발 투자 유도를 위한 것”이라며 “신기술로 지정될 경우 건설공사에 활용토록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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