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 없이 서류심사·필기채점…금융공기업 채용실태 보니

금융위,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캠코·주금공·서금원에 개선요구
신보에 개선요구·권고, 예보에 권고
  • 등록 2023-08-14 오전 10:19:39

    수정 2023-08-14 오전 10:19:39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금융공기업들이 채용 과정에서 전형위원 없이 서류를 심사하거나 필기시험 채점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공기업들에 개선요구 등의 조처를 내렸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5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캠코),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를 벌여 채용 공고와 서류 심사 등의 문제를 발견했다.

캠코는 서류심사 시 전형위원 및 감사 부서 입회담당자가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류심사 전형 위원을 구성하지 않고 감사부서의 입회 담당자 참여 없이 인공지능(AI) 평가 시스템에 따라 서류 심사를 했다.

서금원도 신규직원 채용 필기전형 채점 과정에 감사부서 입회 담당자가 참여하지 않았다. 채용절차의 전체 세부과정에 감사부서가 입회 담당자로 참여해야 하지만 필기전형 채점 과정에서 채용 부서 담당자만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는 캠코와 서금원에 각각 개선 요구를 내렸다.

주금공은 채용공고 시 이전지역 인재의 적용기준 안내가 명확하지 않았다. 고교전형의 경우 이전지역 인재 채용 시 채용 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 인재 적용에서 적용된다는 점을 채용 공고에서 명시하지 않아 금융위로부터 개선 요구를 받았다.

신보는 보훈대상자의 가점 미적용과 관련해 채용 공고문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보훈 대상자 채용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채용 공고문에 대상자의 보훈 가점 부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위는 개선을 요구했다. 신보는 또 자격증 소지여부 등 합격 결정 관련 증빙자료 제출 및 검증시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검증시기를 조정하라고 금융위가 권고했다.

예보는 채용공고 시 우대사항 관련 증빙서류의 인정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금융위는 우대사항과 관련된 증빙 서류의 인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채용공고일 이후 발급분으로 변경하라고 권고했다.

이처럼 금융위가 채용 문제에 민감한 이유는 금융공기업의 경우 정년이 보장된 데다 각종 학자금 혜택에 급여 또한 대기업을 능가할 수준이기 때문이라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공기업 중에서도 금융 공기업은 연봉이 높아 청년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투명한 채용 공고와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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