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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최근 검찰은 가게 사장의 배를 습격한 남성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내렸다.
앞서 지난달 1일 서울 강서구의 한 닭꼬치 집에서 남성 A씨는 음식을 다 먹은 후 닭꼬치 꼬챙이를 집어 들고 계산대로 향했다.
옆에서 이를 목격한 직원이 다급히 A씨에게 꼬챙이를 빼앗아 바닥에 버렸지만, A는 꼬챙이를 주워 다시 사장님을 공격하려 했다. 앉아있던 A씨 일행은 세 사람을 그저 지켜보고만 있다. A씨 일행은 “술에 취해서 기억이 잘 안 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수폭행’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장님의) 상처가 거의 없어 특수상해죄가 아니라 특수폭행이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또 사장님은 벌금 100만원 처분에 대해 “(A씨) 본인이 한 거에 대해 대가를 받았으면 좋겠다. 책임을 지고 벌을 받아야 하는데 (세상이) 마치 감싸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면서 “100만원에 끝났다고 하면 어떤 사람이 이해하겠느냐”고 억울함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