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벅스뮤직` 사장 집유3년 선고(상보)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침해 인정"
  • 등록 2005-01-27 오전 11:21:35

    수정 2005-01-27 오전 11:21:35

[edaily 조용철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헌섭 부장판사는 27일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업체 벅스뮤직의 박성훈 사장에 대해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벅스뮤직에 대해 벌금 2000만원, AD2000 엔터테인먼트에 벌금 1000만원, 사이버토크에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하고 이들 운영자인 변모씨에 대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모씨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공판에서 "벅스뮤직 등이 저작인접권이 지난 87년부터 보호됐다는 주장은 저작인접권에 대한 보호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이라도 제작자들이 저작권을 가지므로 이들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2000년부터 전송 개념이 방송 개념에 포함됐다는 주장도 벅스뮤직이 방송사업자 허가를 받지 않았고 이 규정의 경우 자신이 방송한 방송물을 복제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피고인처럼 저작권자의 음원에 대한 복제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허용한다는 의미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벅스뮤직 등의 경우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인터넷 및 디지털 음악에 새로운 영역의 기반을 마련하는 등 음악시장 전반의 성장 잠재력을 갖는데 기여가 크며 법정구속을 할 경우 음반제작협회와의 협상이 어렵다고 보여지므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지난 99년 부산에서 설립된 벅스뮤직은 국내 최대 무료 스트리밍 음악사이트로 현재 1600만명의 회원이 있으며 영화·게임·아바타 등 종합포털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무료음악 제공이라는 강점을 내세워 2002년 매출 100억원, 순익 10억원을 달성했으나 2003년에는 여러 건의 송사에 휘말리면서 매출목표액 250억원의 절반인 125억원 수준에 그쳤다. 벅스뮤직은 한때 CJ엔터테인먼트를 비롯해 SK커뮤니케이션즈, 포털사이트 다음커뮤니케이션, 네오위즈 등으로부터 인수설이 나돌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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