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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의에선 ‘알고리즘과 경쟁’, ‘디지털 분야 기업결합에서의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등에 대해 논의하고 ‘경쟁과 혁신의 관계’, ‘순환경제에서의 경쟁’ 등에 대해 각국의 경험과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알고리즘과 경쟁’, ‘디지털 분야 기업결합에서의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등 2개 주제에 대한 보고서를 OECD에 제출했고 이를 통해 우리 제도와 집행 경험을 국제 사회에 소개한다.
특히 최근 카카오 모빌리티가 비가맹기사보다 자사 가맹기사에게 유리한 배차 알고리즘을 은밀하게 운영한 행위를 제재하고, 네이버가 자사 비교쇼핑 서비스 검색결과에서 자사 판매 상품이 타사 판매 상품보다 상단에 노출되도록 검색 알고리즘을 왜곡한 행위에 대해 제재한 사례를 발표한다.
오는 16일 열리는 본회의 ‘디지털 분야 기업결합에서의 경쟁제한성 판단기준’에 관한 논의에서, 네트워크 효과ㆍ규모의 경제ㆍ데이터 기반 거래 등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분야에서 경쟁제한 우려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이때 고려할 사항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등에 대해 각국의 경험과 의견을 공유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 참석을 통해 최신 경쟁법 현안에 대한 해외 경쟁당국의 법·정책 동향을 파악해 우리 제도 개선 및 법집행에 참고하고 각국 경쟁당국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 글로벌 경쟁법 사건에 보다 효율적인 대응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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