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OECD 경쟁위 회의 참석…플랫폼 독과점 규율 논의

고병희 상임위원 수석대표로 참여
알고리즘 왜곡 ‘카카오T’ 제재 사례 발표
  • 등록 2023-06-12 오전 10:00:00

    수정 2023-06-12 오전 10:00:00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고병희 상임위원이 수석대표로 오는 16일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한다고 12일 밝혔다.

고병희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사진=연합뉴스)
OECD 경쟁위는 38개 OECD 회원국 경쟁당국 대표단이 매년 2차례 정기 회의(6월, 12월)를 열어 경쟁법 관련 국제적인 현안과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OECD 사무국 산하 정책위원회다.

이번 회의에선 ‘알고리즘과 경쟁’, ‘디지털 분야 기업결합에서의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등에 대해 논의하고 ‘경쟁과 혁신의 관계’, ‘순환경제에서의 경쟁’ 등에 대해 각국의 경험과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알고리즘과 경쟁’, ‘디지털 분야 기업결합에서의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등 2개 주제에 대한 보고서를 OECD에 제출했고 이를 통해 우리 제도와 집행 경험을 국제 사회에 소개한다.

고 위원은 오는 14일 본회의 ‘알고리즘과 경쟁’에 관한 논의에서 알고리즘은 효율성을 높이고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활용되기도 하지만 담합이나 지배력 남용행위 등 경쟁제한적 행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법 집행 시 고려할 사항 등을 각국과 공유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카카오 모빌리티가 비가맹기사보다 자사 가맹기사에게 유리한 배차 알고리즘을 은밀하게 운영한 행위를 제재하고, 네이버가 자사 비교쇼핑 서비스 검색결과에서 자사 판매 상품이 타사 판매 상품보다 상단에 노출되도록 검색 알고리즘을 왜곡한 행위에 대해 제재한 사례를 발표한다.

오는 16일 열리는 본회의 ‘디지털 분야 기업결합에서의 경쟁제한성 판단기준’에 관한 논의에서, 네트워크 효과ㆍ규모의 경제ㆍ데이터 기반 거래 등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분야에서 경쟁제한 우려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이때 고려할 사항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등에 대해 각국의 경험과 의견을 공유한다.

아울러 디지털 분야 기업결합의 주요 사례인 배달의 민족-요기요 기업결합 건을 소개하며, 해당 건 심사과정에서 활용되었던 시장획정 기법과 경쟁제한 우려 분석 방식을 국제사회에 공유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 참석을 통해 최신 경쟁법 현안에 대한 해외 경쟁당국의 법·정책 동향을 파악해 우리 제도 개선 및 법집행에 참고하고 각국 경쟁당국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 글로벌 경쟁법 사건에 보다 효율적인 대응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사진=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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