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지영한기자] 우정사업본부는 기초생활 보호대상자와 1급 내지 3급 장애인 등에게 경제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공익형 예금상품인 `이웃사랑 자유적금`을 전산 개발이 완료되는 금년 4~5월경에 출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상품의 가입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장애인(1~3급)으로써 1인 1계좌이고, 가입한도 금액은 1,000만원 이내이며, 생계형 저축 또는 세금우대저축으로도 가입할 수 있다.
또한, 매월 정해진 날에 적금을 불입하는 일반 정기적금과 달리 가입자의 형편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적금을 납입할 수 있는 자유적립형 상품으로 금리는 정기적금 이율에 0.5% 우대이율을 추가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입자의 편익 보호를 위해 결혼 또는 주택구입, 병원입원 등 특별한 사유로 중도 해지할 경우에는 만기이율을 적용해 주고, 일반 중도해지할 경우에도 중도해지 이율에 0.5% 추가 이율을 적용한다.
또 매년 10월에 가입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약 1,000명에게 월동 유류상품권과 종합건강검진 증서를 지급한다고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밝혔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익형 상품을 적극 보급하여 어려운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시중 금융기관의 수익성 위주의 삼품 판매로 상대적으로 소외받는 서민과 소액예금자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